[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단에 조치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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