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 맑음완도18.5℃
  • 맑음양산시19.7℃
  • 맑음창원19.2℃
  • 맑음세종17.1℃
  • 맑음대전17.1℃
  • 맑음상주17.1℃
  • 맑음홍천15.2℃
  • 맑음의성16.5℃
  • 맑음영주14.9℃
  • 맑음대구17.6℃
  • 맑음영광군15.3℃
  • 맑음통영17.7℃
  • 맑음원주15.4℃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밀양19.4℃
  • 맑음고흥17.5℃
  • 맑음여수17.0℃
  • 맑음장흥16.9℃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북부산18.8℃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군산14.4℃
  • 맑음양평16.4℃
  • 맑음서청주16.4℃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광주16.1℃
  • 맑음합천19.3℃
  • 맑음백령도12.8℃
  • 맑음장수14.2℃
  • 맑음함양군16.2℃
  • 맑음부여18.2℃
  • 맑음파주17.0℃
  • 맑음순창군15.5℃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보령17.7℃
  • 맑음금산16.9℃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서울17.4℃
  • 맑음거창16.5℃
  • 맑음속초14.2℃
  • 맑음진도군16.7℃
  • 맑음문경16.7℃
  • 맑음고창군14.8℃
  • 맑음임실15.0℃
  • 맑음의령군18.4℃
  • 맑음보성군17.6℃
  • 맑음청송군15.3℃
  • 맑음인천16.1℃
  • 맑음북창원19.3℃
  • 맑음충주16.6℃
  • 맑음수원16.9℃
  • 맑음산청17.5℃
  • 맑음동두천16.6℃
  • 맑음홍성17.9℃
  • 맑음서산16.3℃
  • 맑음해남16.3℃
  • 맑음춘천15.6℃
  • 맑음강진군18.3℃
  • 맑음남원15.9℃
  • 맑음강화16.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6.9℃
  • 맑음전주16.2℃
  • 맑음포항17.5℃
  • 맑음철원15.2℃
  • 맑음청주17.5℃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영덕16.4℃
  • 맑음남해17.6℃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부산18.5℃
  • 비울릉도9.5℃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울산17.3℃
  • 맑음영천17.3℃
  • 맑음정읍16.1℃
  • 맑음북춘천15.0℃
  • 맑음순천16.0℃
  • 맑음목포15.7℃
  • 맑음경주시17.4℃
  • 맑음제천13.4℃
  • 맑음성산17.3℃
  • 맑음광양시17.4℃
  • 맑음김해시18.3℃
  • 맑음거제18.5℃
  • 맑음부안15.2℃
  • 맑음흑산도16.9℃
  • 맑음추풍령15.4℃
  • 맑음진주18.5℃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2.8℃
  • 맑음안동16.0℃
  • 맑음구미18.8℃
  • 구름많음봉화13.4℃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0:21:00
  • -
  • +
  • 인쇄

230921_픽플러스 (막차폐차) (이미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정부에서는 환경의 간접 규제 일환으로 오염 원인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경유 자동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1월에서 6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9월에 부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3월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 차량에 대해서는 5월과 11월에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미납된 차량에는 압류를 설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22년 국회 결산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존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스템과 폐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 납부 확인이 불가하여 징수율이 감소됐었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9월 15일 이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정기분, 수시분, 미납분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완납된 부분을 확인 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절차는 차주가 조기 폐차 신청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유, 무에 체크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시 Mecar 시스템으로 납부 대상임을 확인한다. 이후 차주가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만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생각보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차량들이 많다”며 “아무래도 현재 시기가 많은 지자체에서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 만큼 업무량이 많아 보조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라도 빠른 시일 내 보조금 수령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폐차 하반기 접수 또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도 조기 폐차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기 폐차 대행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어 지원금을 선점해 두시는 방법을 권장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