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달 29일,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대비 주요 조문_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위원장 정원빈)

  • 맑음인천6.3℃
  • 맑음홍천0.8℃
  • 맑음영천8.6℃
  • 맑음영주5.6℃
  • 맑음북부산12.0℃
  • 맑음완도11.4℃
  • 맑음서울6.3℃
  • 맑음양산시11.6℃
  • 맑음의령군9.0℃
  • 맑음북창원11.3℃
  • 맑음고흥12.7℃
  • 맑음강릉12.1℃
  • 맑음원주3.4℃
  • 맑음장흥12.1℃
  • 맑음속초9.0℃
  • 맑음고창군8.3℃
  • 맑음홍성6.8℃
  • 맑음부산12.8℃
  • 맑음부여7.2℃
  • 맑음남원7.2℃
  • 맑음서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파주4.1℃
  • 맑음함양군10.4℃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충주2.7℃
  • 맑음강진군12.0℃
  • 맑음보령9.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천안6.2℃
  • 맑음보성군10.5℃
  • 맑음보은6.3℃
  • 맑음성산12.1℃
  • 맑음태백9.1℃
  • 맑음고산10.8℃
  • 맑음통영11.8℃
  • 맑음문경7.5℃
  • 맑음부안8.2℃
  • 맑음대관령4.6℃
  • 맑음전주8.5℃
  • 맑음흑산도10.3℃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청주6.8℃
  • 맑음목포7.7℃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세종7.2℃
  • 맑음울산10.7℃
  • 맑음순천10.1℃
  • 맑음영월0.6℃
  • 맑음산청9.4℃
  • 맑음청송군7.4℃
  • 박무북춘천-1.6℃
  • 맑음인제4.5℃
  • 맑음북강릉9.0℃
  • 맑음정선군3.8℃
  • 맑음군산7.4℃
  • 맑음강화5.7℃
  • 맑음대구9.9℃
  • 맑음제주12.0℃
  • 맑음양평0.1℃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남해8.7℃
  • 맑음추풍령7.0℃
  • 맑음서청주6.4℃
  • 맑음해남10.4℃
  • 맑음임실8.5℃
  • 맑음진주9.4℃
  • 맑음봉화5.9℃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8.9℃
  • 맑음구미9.4℃
  • 맑음여수9.0℃
  • 맑음밀양11.7℃
  • 맑음광주9.3℃
  • 맑음창원10.7℃
  • 맑음순창군8.2℃
  • 맑음정읍7.7℃
  • 맑음진도군8.8℃
  • 맑음금산7.0℃
  • 맑음제천1.3℃
  • 맑음안동6.4℃
  • 맑음대전8.1℃
  • 맑음거창9.0℃
  • 맑음포항11.1℃
  • 맑음수원6.7℃
  • 맑음경주시10.3℃
  • 맑음철원3.8℃
  • 맑음상주8.6℃
  • 맑음의성7.3℃
  • 맑음동해11.0℃
  • 맑음합천9.5℃
  • 맑음동두천5.6℃
  • 맑음영덕10.8℃
  • 맑음광양시12.3℃
  • 맑음울진10.8℃

이달 29일,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대비 주요 조문_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위원장 정원빈)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5 20:21:00
  • -
  • +
  • 인쇄

정원빈4-1.png

 

 

▲ 개정 취지

 

이달 29일,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집합건물법은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 제·개정조문

 

가.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분양자는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마.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제1항).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 신설).

 

상기와 같이 집합건물법이 제·개정되면서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혼재된 주상복합단지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풀이되며 특히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상대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란?

(위원장 정원빈·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 만촌3동 학군지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의 입주자대표기구로서 입주민의 권익수호와 더불어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입니다.

 

정원빈

<주요약력>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 위원장

(주택관리업자 : 나라솔루션(주) 위탁 주상복합단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