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금 패턴]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국가가 정하는 바가 없다.
성공보수란 게 있다는 점을, 변호사법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이고 이것은 민법 103조에 반해서 선량하지 않다고 결정돼 있다.
대법원이 위 변호사법의 명문규정에 반해 무리한 해석을 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었다.
다른 이유로, 무리했거나 위법이라는 해석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로 나누어지고, 로펌 일부는 시간당보수도 약정하고 있다. 시간당보수는 자문업무에서 흔하다.
성과보수를 성공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사회에 더 일반이고 익숙한데, 이것을 감액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다.
대법원이 성공보수 전체를 유효하게 보아오면서, 과다금액으로 평가된 부분만큼은 무효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부무효 법리다.
하급심의 보수 감액권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성공보수를 함부로 감액 인정한 하급심 청주지법 판결을 파기했다.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원칙1이다.
과다하고 부당한 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원칙2다.
예외로 봄이, 이해에 쉽다.
대법원(2022다293937 판결)은, 보수액의 부당, 과다는, 의뢰인과의 평소관계, 사건수임경위, 사건처리경과, 난이도, 노력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 구체적 이익, 변론 여러사정을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일반적 기준을 갖고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보수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법원이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또 증명책임이 과다 주장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점 때문이라는 거다.
당연하다. 본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로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재판 등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작은 금액만 인정하고 보수액을 과다 감액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경제적 이익가액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하였다.
원심이 변호사 노력을 폄하한 이유는, 재산분할사건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량과 기여도를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성공보수액 5200만원 중 520만원만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청주지법 2021나56767 판결; 2023. 9. 25. 법조신문).
비슷한 논리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전원합의체가 낸 적이 있다.
격세지감인가, 모순인가.
결국 변호사 성공보수는, 신의칙과 형평에 맞는 한 약정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과다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왜 과다하고 부당한지는, 그 사정을 항변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부당사정도 별반 없는데 변호사보수를 함부로 감액하면, 또 과다감액하면 파기사유가 된다.
이 패턴이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었다.
2015년까지(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前).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일부 내지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무효로 한 측면도 있다.
대구 형사사건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