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흐림충주24.6℃
  • 흐림밀양25.3℃
  • 흐림서산25.1℃
  • 흐림남원24.5℃
  • 흐림천안26.3℃
  • 흐림서청주27.0℃
  • 흐림강화22.4℃
  • 흐림파주21.8℃
  • 흐림봉화22.6℃
  • 흐림백령도21.0℃
  • 흐림태백21.8℃
  • 흐림동두천22.2℃
  • 흐림정읍25.7℃
  • 흐림진주22.9℃
  • 흐림보은24.8℃
  • 흐림대전26.5℃
  • 비북춘천22.0℃
  • 흐림통영22.8℃
  • 흐림보성군22.3℃
  • 흐림순천21.7℃
  • 흐림장흥22.3℃
  • 흐림속초23.1℃
  • 흐림진도군22.6℃
  • 흐림광주21.9℃
  • 흐림성산22.9℃
  • 흐림완도21.9℃
  • 흐림함양군23.7℃
  • 흐림영주23.9℃
  • 흐림수원24.6℃
  • 흐림강진군22.4℃
  • 흐림홍천22.8℃
  • 흐림동해23.5℃
  • 흐림고흥22.3℃
  • 흐림김해시24.1℃
  • 흐림서귀포24.1℃
  • 비여수22.5℃
  • 흐림거창23.3℃
  • 비청주28.1℃
  • 비창원23.4℃
  • 흐림임실24.9℃
  • 흐림제천22.5℃
  • 비울산22.9℃
  • 흐림경주시24.2℃
  • 흐림영덕22.5℃
  • 흐림부여24.2℃
  • 흐림순창군23.6℃
  • 흐림고창군24.3℃
  • 비목포22.2℃
  • 비서울23.9℃
  • 흐림대관령19.3℃
  • 비안동23.8℃
  • 흐림북부산24.4℃
  • 흐림문경22.5℃
  • 흐림울릉도23.3℃
  • 비인천24.4℃
  • 비포항23.5℃
  • 비홍성25.8℃
  • 흐림광양시22.8℃
  • 흐림부안25.6℃
  • 흐림제주24.3℃
  • 흐림강릉23.8℃
  • 흐림세종26.5℃
  • 흐림양산시24.9℃
  • 흐림군산25.8℃
  • 흐림춘천22.1℃
  • 흐림영월23.9℃
  • 흐림상주23.7℃
  • 흐림양평23.3℃
  • 흐림산청23.2℃
  • 흐림의령군24.5℃
  • 흐림고창23.0℃
  • 안개부산23.1℃
  • 흐림원주25.5℃
  • 흐림고산23.4℃
  • 흐림해남22.4℃
  • 흐림전주26.4℃
  • 흐림정선군22.8℃
  • 흐림인제21.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장수24.4℃
  • 흐림합천24.3℃
  • 흐림청송군22.3℃
  • 흐림의성24.6℃
  • 흐림남해22.6℃
  • 비흑산도19.6℃
  • 흐림추풍령23.3℃
  • 흐림보령24.8℃
  • 흐림영천23.4℃
  • 흐림울진23.1℃
  • 흐림구미24.8℃
  • 흐림영광군22.6℃
  • 흐림대구24.4℃
  • 흐림북강릉23.0℃
  • 흐림금산24.7℃
  • 흐림거제22.6℃
  • 흐림이천26.1℃
  • 흐림철원2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