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구름많음영주25.3℃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장흥28.2℃
  • 흐림영덕23.2℃
  • 맑음북춘천27.2℃
  • 맑음고산26.7℃
  • 맑음고흥28.1℃
  • 흐림성산24.3℃
  • 맑음여수25.3℃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대구26.0℃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부산24.9℃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순천27.2℃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경주시24.9℃
  • 맑음봉화25.2℃
  • 맑음보성군27.7℃
  • 맑음동두천27.7℃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충주28.0℃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철원27.9℃
  • 맑음울진24.3℃
  • 맑음홍천28.1℃
  • 구름많음제천25.0℃
  • 맑음군산28.5℃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순창군27.5℃
  • 맑음완도28.8℃
  • 맑음해남29.7℃
  • 비서귀포27.6℃
  • 구름많음청주28.1℃
  • 맑음부여28.4℃
  • 비북부산25.8℃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파주29.2℃
  • 맑음흑산도26.9℃
  • 맑음고창29.4℃
  • 맑음대전28.0℃
  • 맑음목포28.8℃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임실27.3℃
  • 맑음진도군27.6℃
  • 맑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보령30.0℃
  • 맑음보은26.4℃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양평28.0℃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춘천27.0℃
  • 맑음강화28.7℃
  • 구름많음서울28.1℃
  • 맑음홍성27.3℃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남원28.2℃
  • 맑음인천28.4℃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산청25.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