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철원-2.3℃
  • 맑음의령군-1.4℃
  • 맑음창원7.9℃
  • 맑음북강릉1.8℃
  • 흐림영광군2.2℃
  • 박무수원-0.1℃
  • 맑음천안-1.1℃
  • 흐림부안3.4℃
  • 맑음울릉도2.8℃
  • 맑음봉화-3.1℃
  • 맑음순창군-1.2℃
  • 맑음강릉2.0℃
  • 맑음장흥-0.9℃
  • 맑음보성군3.8℃
  • 맑음안동1.1℃
  • 맑음서산-1.5℃
  • 맑음파주-2.9℃
  • 맑음고산9.2℃
  • 맑음동두천-0.3℃
  • 맑음거창-2.5℃
  • 맑음양산시8.5℃
  • 흐림부여-0.5℃
  • 맑음남해6.5℃
  • 맑음인제-1.8℃
  • 맑음태백-3.8℃
  • 맑음양평0.6℃
  • 맑음정읍0.3℃
  • 구름많음성산8.4℃
  • 흐림군산3.5℃
  • 맑음거제4.4℃
  • 맑음통영5.9℃
  • 맑음영덕2.0℃
  • 맑음해남-1.3℃
  • 맑음진주0.2℃
  • 박무전주3.2℃
  • 맑음강진군0.8℃
  • 맑음여수7.0℃
  • 맑음영천0.7℃
  • 맑음고창군1.2℃
  • 박무광주3.4℃
  • 맑음청송군-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순천-1.3℃
  • 맑음제주6.8℃
  • 맑음부산7.9℃
  • 맑음진도군1.6℃
  • 맑음충주-1.2℃
  • 맑음산청-0.6℃
  • 박무대전1.9℃
  • 맑음동해2.4℃
  • 맑음구미2.4℃
  • 맑음합천1.0℃
  • 맑음강화0.2℃
  • 맑음김해시6.7℃
  • 맑음속초1.7℃
  • 맑음완도3.9℃
  • 맑음울산7.0℃
  • 맑음광양시4.8℃
  • 맑음고창1.4℃
  • 맑음북창원6.8℃
  • 맑음상주1.8℃
  • 맑음백령도2.4℃
  • 맑음장수-4.2℃
  • 맑음원주0.8℃
  • 맑음영월-1.4℃
  • 맑음금산-1.2℃
  • 맑음밀양2.2℃
  • 박무홍성-2.1℃
  • 맑음포항7.3℃
  • 맑음경주시1.6℃
  • 맑음울진3.5℃
  • 맑음이천-0.8℃
  • 박무청주3.2℃
  • 맑음서청주-0.7℃
  • 박무인천2.9℃
  • 맑음춘천-1.3℃
  • 맑음함양군-2.2℃
  • 맑음북부산6.2℃
  • 맑음임실-1.9℃
  • 맑음대구3.8℃
  • 연무서울3.3℃
  • 맑음문경0.2℃
  • 박무흑산도5.0℃
  • 맑음북춘천-2.3℃
  • 맑음고흥-0.6℃
  • 맑음보은-1.0℃
  • 맑음의성-1.5℃
  • 맑음홍천-0.9℃
  • 맑음남원-1.1℃
  • 맑음대관령-4.3℃
  • 박무목포4.2℃
  • 맑음세종0.9℃
  • 맑음제천-3.1℃
  • 맑음보령0.1℃
  • 맑음영주-0.3℃
  • 맑음정선군-2.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