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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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5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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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변호사(사진).jpg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명의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심코 액면가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후회막심한 일이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액면가로 매매·인수·증여 등으로 명의 이전하였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2+1주당 순손익가치×3)÷5

 

이때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액면가로 양수하였으면 세법상 주식 가치와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를 초과해야 증여세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해 부분을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으로 다시 처리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유상 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가 신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는데 세법상 평가한 주식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신주를 인수하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이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이 매겨진다.

 

양수자가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발행된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는 손대면 손댈수록 세금이 불어난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액면가로 증여받거나 상속 신고를 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상속 시점에 맞추어 주식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주식평가액이 높으면 증여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요소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식증여 계획 등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축소하고 손금 항목을 많이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으로 자산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가업승계 시점을 잘 선택하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반영하여 미리 세금 문제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녀에게 특허권을 부여한 후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방법과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 가치를 높인 다음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오늘은 무심코 액면가에 주식을 매매하여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았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보다 낮게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세법상 가치평가는 액면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액면가 매매는 세금폭탄을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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