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 흐림북창원12.6℃
  • 박무흑산도13.1℃
  • 흐림영월5.0℃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추풍령6.5℃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산청5.6℃
  • 흐림인제9.9℃
  • 구름많음고흥15.9℃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충주7.0℃
  • 흐림정선군11.6℃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영주6.0℃
  • 구름많음부안15.2℃
  • 비홍성12.7℃
  • 비창원11.6℃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김해시13.9℃
  • 흐림광양시11.2℃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천안8.9℃
  • 흐림홍천3.8℃
  • 흐림봉화4.5℃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거창5.0℃
  • 흐림속초14.5℃
  • 흐림인천9.9℃
  • 흐림춘천4.1℃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강릉13.4℃
  • 구름많음고산20.4℃
  • 흐림상주5.0℃
  • 흐림통영13.6℃
  • 흐림의령군5.8℃
  • 흐림영광군14.8℃
  • 박무여수13.2℃
  • 흐림대관령10.4℃
  • 흐림포항15.0℃
  • 흐림진주7.9℃
  • 박무북춘천3.7℃
  • 흐림청주10.1℃
  • 흐림파주6.9℃
  • 흐림전주16.4℃
  • 흐림의성6.9℃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울산16.0℃
  • 박무수원9.9℃
  • 흐림제천5.2℃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군산12.9℃
  • 구름많음함양군7.0℃
  • 비서울10.3℃
  • 구름많음해남17.9℃
  • 흐림이천4.2℃
  • 흐림양평4.5℃
  • 흐림강화10.2℃
  • 흐림부여9.7℃
  • 구름많음부산18.7℃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2.6℃
  • 흐림순천10.4℃
  • 흐림원주5.2℃
  • 흐림금산7.2℃
  • 구름많음남원9.8℃
  • 연무대구8.7℃
  • 구름많음서청주10.1℃
  • 흐림청송군7.3℃
  • 흐림태백11.4℃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조금백령도7.7℃
  • 흐림구미6.9℃
  • 구름많음합천7.9℃
  • 비북강릉15.7℃
  • 흐림대전8.4℃
  • 흐림북부산14.0℃
  • 구름많음울진16.7℃
  • 구름많음광주13.7℃
  • 흐림고창15.9℃
  • 흐림문경6.1℃
  • 흐림영덕15.4℃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영천9.4℃
  • 흐림임실12.8℃
  • 흐림세종9.4℃
  • 흐림동두천8.3℃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철원7.9℃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경주시11.8℃
  • 흐림안동5.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5 08:58:00
  • -
  • +
  • 인쇄

이영준변호사(사진).jpg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명의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심코 액면가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후회막심한 일이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액면가로 매매·인수·증여 등으로 명의 이전하였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2+1주당 순손익가치×3)÷5

 

이때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액면가로 양수하였으면 세법상 주식 가치와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를 초과해야 증여세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해 부분을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으로 다시 처리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유상 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가 신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는데 세법상 평가한 주식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신주를 인수하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이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이 매겨진다.

 

양수자가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발행된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는 손대면 손댈수록 세금이 불어난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액면가로 증여받거나 상속 신고를 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상속 시점에 맞추어 주식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주식평가액이 높으면 증여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요소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식증여 계획 등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축소하고 손금 항목을 많이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으로 자산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가업승계 시점을 잘 선택하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반영하여 미리 세금 문제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녀에게 특허권을 부여한 후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방법과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 가치를 높인 다음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오늘은 무심코 액면가에 주식을 매매하여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았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보다 낮게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세법상 가치평가는 액면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액면가 매매는 세금폭탄을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