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맑음북강릉16.1℃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상주13.1℃
  • 맑음문경12.8℃
  • 구름많음서청주13.5℃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남원14.0℃
  • 맑음북부산12.1℃
  • 흐림고창군13.0℃
  • 맑음함양군10.3℃
  • 흐림세종14.1℃
  • 맑음봉화10.4℃
  • 맑음고산16.3℃
  • 박무울산12.3℃
  • 맑음서산12.6℃
  • 맑음수원12.1℃
  • 맑음춘천12.8℃
  • 맑음경주시12.1℃
  • 흐림제주16.6℃
  • 맑음파주10.1℃
  • 안개홍성13.0℃
  • 박무북춘천11.9℃
  • 맑음거창10.0℃
  • 맑음울릉도16.2℃
  • 맑음강릉18.1℃
  • 맑음영월12.7℃
  • 맑음영주11.3℃
  • 박무대전14.4℃
  • 맑음성산13.2℃
  • 맑음구미12.6℃
  • 흐림정읍13.7℃
  • 맑음홍천12.8℃
  • 맑음강화12.6℃
  • 맑음동해16.4℃
  • 맑음밀양12.9℃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인제11.4℃
  • 흐림의령군13.1℃
  • 구름많음금산12.7℃
  • 흐림순창군14.0℃
  • 맑음거제15.3℃
  • 흐림진주13.8℃
  • 맑음부산15.0℃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이천13.1℃
  • 맑음정선군12.5℃
  • 맑음청주13.9℃
  • 흐림임실14.0℃
  • 맑음합천13.3℃
  • 흐림부안12.8℃
  • 맑음청송군13.4℃
  • 맑음고흥11.2℃
  • 맑음남해15.1℃
  • 맑음동두천11.8℃
  • 맑음울진12.5℃
  • 맑음포항14.3℃
  • 안개흑산도12.8℃
  • 맑음김해시12.9℃
  • 맑음양산시11.7℃
  • 맑음영덕12.9℃
  • 맑음장흥12.4℃
  • 맑음북창원13.2℃
  • 맑음보은13.4℃
  • 흐림보령12.9℃
  • 박무인천13.9℃
  • 맑음추풍령11.8℃
  • 맑음통영13.9℃
  • 맑음태백8.5℃
  • 맑음광양시13.1℃
  • 맑음보성군13.4℃
  • 흐림부여14.0℃
  • 맑음산청12.3℃
  • 흐림전주14.1℃
  • 맑음영천12.4℃
  • 흐림고창13.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양평13.4℃
  • 맑음완도12.9℃
  • 맑음진도군11.2℃
  • 박무여수14.9℃
  • 박무안동13.8℃
  • 맑음원주13.4℃
  • 맑음대구13.1℃
  • 비백령도11.9℃
  • 흐림제천12.7℃
  • 흐림군산14.3℃
  • 흐림광주13.1℃
  • 맑음서울13.7℃
  • 맑음장수10.9℃
  • 맑음속초16.5℃
  • 흐림영광군13.3℃
  • 맑음철원11.5℃
  • 박무목포12.8℃
  • 맑음강진군11.9℃
  • 맑음천안11.3℃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2 15: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