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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13→20만원, 보직수당 7→15만원 인상...교권 침해 강력 대응키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6 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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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감 의견 의무적 참고
악성 민원,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처리
‘민원 응대 안내서’ 배포 및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학교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육지원청 이관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1월부터 당장 담임수당을 20만원으로 50% 이상 올리고, 보직수당을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2배 이상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을 고려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교장 45만 원, 교감 3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해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작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서로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9월 25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단위학교의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 학년도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1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2022년 1년 간 22,000건(3개월간 5500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했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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