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5℃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천안9.7℃
  • 흐림동해11.8℃
  • 맑음울진12.1℃
  • 흐림강진군12.2℃
  • 흐림남원10.3℃
  • 흐림북강릉10.1℃
  • 흐림원주10.5℃
  • 흐림보령9.8℃
  • 비북춘천10.9℃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대관령7.4℃
  • 맑음거제13.9℃
  • 흐림인제9.0℃
  • 흐림양평11.4℃
  • 흐림서청주10.3℃
  • 흐림안동11.3℃
  • 흐림속초10.5℃
  • 맑음고흥12.5℃
  • 흐림광주11.3℃
  • 맑음흑산도10.4℃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부산13.9℃
  • 맑음인천9.9℃
  • 흐림홍천11.0℃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경주시13.9℃
  • 맑음여수13.4℃
  • 흐림상주11.9℃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부여10.6℃
  • 흐림파주9.3℃
  • 흐림강릉11.1℃
  • 맑음통영13.8℃
  • 맑음서산9.8℃
  • 흐림정읍10.4℃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제주12.7℃
  • 맑음진주13.8℃
  • 흐림청주10.8℃
  • 구름많음영천12.1℃
  • 흐림청송군11.4℃
  • 흐림금산10.2℃
  • 흐림고창군10.8℃
  • 흐림장흥11.8℃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동두천9.3℃
  • 흐림함양군11.3℃
  • 맑음백령도9.3℃
  • 흐림순천10.8℃
  • 맑음포항14.3℃
  • 흐림세종9.4℃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구미12.4℃
  • 비울릉도12.7℃
  • 맑음보성군12.2℃
  • 흐림영광군10.8℃
  • 흐림태백8.5℃
  • 흐림대전10.4℃
  • 흐림정선군9.5℃
  • 비서울10.6℃
  • 맑음북창원13.5℃
  • 흐림문경10.6℃
  • 흐림보은10.5℃
  • 흐림장수8.8℃
  • 흐림임실9.4℃
  • 흐림거창11.3℃
  • 흐림이천10.4℃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서귀포12.9℃
  • 흐림춘천11.2℃
  • 흐림고창11.0℃
  • 흐림영월10.7℃
  • 흐림홍성10.5℃
  • 맑음영덕13.4℃
  • 맑음김해시13.5℃
  • 맑음진도군11.8℃
  • 흐림충주10.7℃
  • 흐림철원9.8℃
  • 맑음북부산13.5℃
  • 맑음창원13.4℃
  • 맑음의령군11.3℃
  • 맑음울산14.6℃
  • 맑음대구13.8℃
  • 흐림전주10.0℃
  • 흐림순창군10.8℃
  • 흐림수원10.4℃
  • 맑음남해13.5℃
  • 맑음합천14.4℃
  • 흐림추풍령10.1℃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1 09:05:00
  • -
  • +
  • 인쇄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천주현 변호사

협박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
이 범죄 신설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중을 협박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단순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구류, 과료 없고, 징역형과 벌금형만 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예고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추적해 처벌하게 된다.
함부로 시민이나 특정군의 사람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다.
공안을 해하는 죄에 속해 있어서, 일반협박죄와 조문상 거리가 상당하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이런 가운데,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처벌하는 범죄다.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해진다.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신림역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후 도입이 추진되었다.

특수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 해악 고지 전이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4조).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공중협박죄와 함께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 3. 21. 중앙일보).

이런 범죄를 신설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필요 때문이다.
사회방위를 강조하는 것을 일반예방주의라고 한다.
도검을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현행법 위반이 아니면 손 쓸 수 없다.
특히 범죄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 중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우리사회가 인식한 것에 한한다.

나라 질서가 바로잡히고, 안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를 표현함이 맞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