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맑음장수19.3℃
  • 맑음장흥22.0℃
  • 흐림동두천18.2℃
  • 구름조금순천21.3℃
  • 흐림봉화16.3℃
  • 맑음서귀포25.7℃
  • 흐림부여20.1℃
  • 흐림안동17.2℃
  • 맑음고산23.7℃
  • 흐림양산시20.3℃
  • 구름조금남원21.4℃
  • 흐림상주17.0℃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남해23.1℃
  • 비울릉도17.7℃
  • 구름많음함양군21.8℃
  • 흐림영천17.5℃
  • 흐림인천18.6℃
  • 맑음진도군21.0℃
  • 비부산20.4℃
  • 흐림인제16.0℃
  • 흐림통영21.9℃
  • 맑음임실20.0℃
  • 흐림강릉17.0℃
  • 흐림문경17.0℃
  • 흐림산청20.4℃
  • 흐림수원18.6℃
  • 비청주18.2℃
  • 흐림합천19.6℃
  • 구름조금영광군19.0℃
  • 흐림금산19.1℃
  • 비창원19.5℃
  • 구름조금흑산도19.4℃
  • 흐림태백13.8℃
  • 흐림영월16.0℃
  • 흐림북춘천17.9℃
  • 구름조금광양시23.4℃
  • 맑음정읍19.2℃
  • 흐림백령도17.2℃
  • 흐림영덕17.0℃
  • 맑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원주17.2℃
  • 흐림영주16.3℃
  • 흐림추풍령16.8℃
  • 구름조금군산20.0℃
  • 흐림울산18.3℃
  • 흐림양평18.5℃
  • 흐림울진17.7℃
  • 흐림대구17.8℃
  • 비대전19.1℃
  • 흐림정선군15.1℃
  • 흐림의령군18.4℃
  • 비북부산20.9℃
  • 흐림서울19.0℃
  • 흐림충주17.2℃
  • 맑음목포21.0℃
  • 흐림홍성19.4℃
  • 흐림김해시19.9℃
  • 흐림속초18.1℃
  • 맑음고흥22.7℃
  • 흐림철원17.2℃
  • 흐림천안18.1℃
  • 흐림홍천17.3℃
  • 맑음완도22.5℃
  • 구름조금고창18.7℃
  • 흐림동해18.4℃
  • 흐림구미17.9℃
  • 흐림파주17.2℃
  • 비포항18.9℃
  • 흐림보은17.9℃
  • 비북강릉17.1℃
  • 맑음성산23.3℃
  • 흐림의성17.8℃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조금순창군21.3℃
  • 흐림거창19.5℃
  • 흐림강화17.4℃
  • 흐림춘천17.4℃
  • 맑음부안19.6℃
  • 흐림거제21.3℃
  • 구름조금고창군18.7℃
  • 흐림경주시18.3℃
  • 구름조금광주21.7℃
  • 흐림진주18.6℃
  • 맑음보성군22.1℃
  • 흐림청송군17.0℃
  • 구름조금제주24.9℃
  • 흐림세종18.4℃
  • 구름조금서산19.1℃
  • 흐림대관령12.6℃
  • 흐림북창원20.0℃
  • 맑음해남21.2℃
  • 흐림제천16.1℃
  • 흐림밀양19.4℃
  • 흐림보령20.1℃
  • 흐림서청주17.4℃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1 09:05:00
  • -
  • +
  • 인쇄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천주현 변호사

협박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
이 범죄 신설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중을 협박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단순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구류, 과료 없고, 징역형과 벌금형만 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예고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추적해 처벌하게 된다.
함부로 시민이나 특정군의 사람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다.
공안을 해하는 죄에 속해 있어서, 일반협박죄와 조문상 거리가 상당하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이런 가운데,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처벌하는 범죄다.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해진다.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신림역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후 도입이 추진되었다.

특수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 해악 고지 전이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4조).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공중협박죄와 함께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 3. 21. 중앙일보).

이런 범죄를 신설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필요 때문이다.
사회방위를 강조하는 것을 일반예방주의라고 한다.
도검을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현행법 위반이 아니면 손 쓸 수 없다.
특히 범죄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 중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우리사회가 인식한 것에 한한다.

나라 질서가 바로잡히고, 안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를 표현함이 맞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