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 위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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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전자정보에 대한 판결이다.
그것을 이해·응용한 검찰이,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새 범죄의 증거로 압수물을 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새로운 방식의 수사를 동원하여서, 대법원도 새 논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던 자료를 별건 수사에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범죄의 증거로 사용이 마쳐진 증거를 더 보관하면 안 되는데(압수수색의 목적 종료), 그 증거를 다른 범죄수사에 사용하였고, 다만 형식은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사건이다.
반칙이다.
용도 폐기 돼야 하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왜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1, 2심은 증거 적법성을 전제로 유죄를 내렸고,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수사한 것이다. 기소 전에 영장을 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지만,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위법한 증거다.'고 하였다.
위법한 수사고, 위법 증거라는 판단이다(2024. 4. 27. 조선일보 참조).
이번 사건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었고, 위 증거로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2년 집유4년 이라는 중한 선고를 받았다.
위법수집증거로 말이다.
청탁을 하였다는 지자체공무원 휴대폰 속의 통화녹음파일이, 주된 증거가 되었다.
위 전자정보는 폰 주인의 택지개발비리 혐의 수사 시 압수된 것으로, 그대로 보관돼 온 것이었다.
주된 증거가 자격을 잃으면,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
파기환송의 본질이다.
중요한 판결이다.
검찰은 ‘구성원이 별건수사 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에 그치지 말고, 수사목적이 다한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대검규칙(예규, 지침)도 바꿔야 한다.
없으면, 접근을 안 한다.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집행의 유의사항으로, 그 점을 빨강색으로 크게 인쇄해 검찰에 교부하면 좋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독직상해·폭행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검·경 수사변호 16년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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