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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5 0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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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 위법증거
▲ 천주현 변호사
그간 대법원은, ‘압수증거를 수색하다가 별건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라’고 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판결이다.
그것을 이해·응용한 검찰이,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새 범죄의 증거로 압수물을 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새로운 방식의 수사를 동원하여서, 대법원도 새 논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던 자료를 별건 수사에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범죄의 증거로 사용이 마쳐진 증거를 더 보관하면 안 되는데(압수수색의 목적 종료), 그 증거를 다른 범죄수사에 사용하였고, 다만 형식은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사건이다.
반칙이다.
용도 폐기 돼야 하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왜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1, 2심은 증거 적법성을 전제로 유죄를 내렸고,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수사한 것이다. 기소 전에 영장을 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지만,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위법한 증거다.'고 하였다.
위법한 수사고, 위법 증거라는 판단이다(2024. 4. 27. 조선일보 참조).​

이번 사건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었고, 위 증거로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2년 집유4년 이라는 중한 선고를 받았다.
위법수집증거로 말이다.
청탁을 하였다는 지자체공무원 휴대폰 속의 통화녹음파일이, 주된 증거가 되었다.
위 전자정보는 폰 주인의 택지개발비리 혐의 수사 시 압수된 것으로, 그대로 보관돼 온 것이었다.
주된 증거가 자격을 잃으면,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
파기환송의 본질이다.

중요한 판결이다.
검찰은 ‘구성원이 별건수사 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에 그치지 말고, 수사목적이 다한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대검규칙(예규, 지침)도 바꿔야 한다.
없으면, 접근을 안 한다.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집행의 유의사항으로, 그 점을 빨강색으로 크게 인쇄해 검찰에 교부하면 좋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독직상해·폭행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검·경 수사변호 16년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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