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 맑음김해시34.1℃
  • 맑음광양시32.7℃
  • 맑음진도군32.7℃
  • 맑음산청32.3℃
  • 맑음통영31.8℃
  • 구름많음청송군30.3℃
  • 맑음합천31.6℃
  • 맑음대구31.3℃
  • 맑음백령도30.7℃
  • 맑음서청주30.9℃
  • 맑음고산31.0℃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문경31.4℃
  • 맑음인천31.7℃
  • 맑음보은30.4℃
  • 맑음고흥34.1℃
  • 맑음세종32.4℃
  • 맑음남원33.3℃
  • 흐림포항29.0℃
  • 맑음원주32.0℃
  • 맑음성산31.3℃
  • 맑음부여31.7℃
  • 맑음남해30.9℃
  • 맑음창원31.9℃
  • 맑음춘천32.2℃
  • 맑음청주33.1℃
  • 맑음동두천32.5℃
  • 맑음울릉도28.7℃
  • 맑음해남33.2℃
  • 맑음북춘천31.4℃
  • 맑음여수30.7℃
  • 맑음거제31.9℃
  • 맑음흑산도31.3℃
  • 맑음의령군33.7℃
  • 맑음진주32.7℃
  • 맑음장수30.9℃
  • 맑음광주33.1℃
  • 구름많음봉화29.4℃
  • 흐림강릉27.5℃
  • 맑음양평30.9℃
  • 흐림태백24.4℃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울산30.7℃
  • 맑음인제30.3℃
  • 맑음의성31.3℃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순천31.7℃
  • 맑음군산31.8℃
  • 맑음충주32.2℃
  • 맑음서귀포33.4℃
  • 맑음완도32.4℃
  • 구름많음울진26.4℃
  • 맑음고창군32.4℃
  • 맑음보성군32.5℃
  • 맑음부산34.4℃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영월31.7℃
  • 맑음북창원32.2℃
  • 맑음대전33.0℃
  • 맑음정읍33.1℃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강화30.4℃
  • 맑음이천31.8℃
  • 맑음보령33.2℃
  • 맑음수원32.6℃
  • 맑음밀양32.9℃
  • 흐림영덕26.9℃
  • 맑음상주30.7℃
  • 맑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영천30.2℃
  • 맑음장흥33.0℃
  • 맑음임실31.8℃
  • 맑음천안31.3℃
  • 맑음함양군31.6℃
  • 맑음순창군32.5℃
  • 맑음서산33.2℃
  • 맑음홍천31.0℃
  • 맑음영주30.5℃
  • 맑음부안32.3℃
  • 맑음북부산33.6℃
  • 구름많음구미31.4℃
  • 맑음철원30.4℃
  • 맑음파주31.7℃
  • 맑음서울32.8℃
  • 맑음거창32.5℃
  • 맑음전주34.2℃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고창32.8℃
  • 맑음속초28.0℃
  • 맑음강진군33.1℃
  • 맑음홍성33.0℃
  • 맑음양산시33.8℃
  • 맑음금산32.2℃
  • 맑음영광군32.5℃
  • 흐림북강릉27.3℃
  • 구름많음대관령24.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5 08:00:17
  • -
  • +
  • 인쇄
위법수사. 위법증거
▲ 천주현 변호사
그간 대법원은, ‘압수증거를 수색하다가 별건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라’고 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판결이다.
그것을 이해·응용한 검찰이,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새 범죄의 증거로 압수물을 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새로운 방식의 수사를 동원하여서, 대법원도 새 논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던 자료를 별건 수사에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범죄의 증거로 사용이 마쳐진 증거를 더 보관하면 안 되는데(압수수색의 목적 종료), 그 증거를 다른 범죄수사에 사용하였고, 다만 형식은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사건이다.
반칙이다.
용도 폐기 돼야 하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왜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1, 2심은 증거 적법성을 전제로 유죄를 내렸고,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수사한 것이다. 기소 전에 영장을 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지만,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위법한 증거다.'고 하였다.
위법한 수사고, 위법 증거라는 판단이다(2024. 4. 27. 조선일보 참조).​

이번 사건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었고, 위 증거로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2년 집유4년 이라는 중한 선고를 받았다.
위법수집증거로 말이다.
청탁을 하였다는 지자체공무원 휴대폰 속의 통화녹음파일이, 주된 증거가 되었다.
위 전자정보는 폰 주인의 택지개발비리 혐의 수사 시 압수된 것으로, 그대로 보관돼 온 것이었다.
주된 증거가 자격을 잃으면,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
파기환송의 본질이다.

중요한 판결이다.
검찰은 ‘구성원이 별건수사 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에 그치지 말고, 수사목적이 다한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대검규칙(예규, 지침)도 바꿔야 한다.
없으면, 접근을 안 한다.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집행의 유의사항으로, 그 점을 빨강색으로 크게 인쇄해 검찰에 교부하면 좋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독직상해·폭행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검·경 수사변호 16년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