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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변호사 |
오늘은 저작권사용료(인세)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는 임업 등 개별 사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제2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사업소득의 분류기준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제외한 어떤 명목의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이어야 해서 해당 저작권사용료(인세)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안별로 문제가 된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례의 경우 저작권사용료(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결정하였다.(조심2023인6869, 2023.11.23.)
쟁점도서의 저자인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ㆍ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3인6869)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 전의 행적, 현재의 계속적인 저술활동ㆍ강연활동 등 쟁점 도서 출간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은 단순 우연한 일시적인 문예창작 활동이 아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상업출판물을 발매한 행위에는 영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상업출판물로 1권을 출간한 후에 2권 또한 출간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출판활동은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1회성의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청구인의 다른 활동 또한 모두 고려하여 영리성 및 계속반복성을 판단해야 하는바, 여러 도서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책을 출간(공동집필 6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인세 외에도 납세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소액이지만 작가로서의 소득이 신고된 내용이 있으며, 그 외 강연료 또한 작가로서 발생한 소득임을 볼 때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성이 있는 저술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6월 AAA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도서를 출간하였는데, 청구인의 블로그상의 크라우드펀딩사이트를 통한 책 출간 등으로 보아 출간경위가 청구인이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통한 치료과정을 기록된 형태로 대중과 공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목차가 1권이 1주에서 12주, 2권이 13주에서 28주로 되어 있어 2권은 1권의 연속선상에서 발간된 것으로 보이며,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서를 출간한 이후 청구인이 단독저자로서 책을 출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공동저자로 하여 발간된 책(6권)이 있으나, 청구인의 참여 분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대가에 있어서도 대부분 재능기부이거나 소정의 원고료만 받은 것을 볼 때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오늘은 저작권사용료(인세)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알아보았다. 저작권사용료(인세)는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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