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3]
[3] 전국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자.
☞ 이제 “방구석 여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집에서 혼자 복습하고 문제풀이만 열심히 했다면 자신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원 등지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1차 봉투 모의고사는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려주는 지도가 될 것이다.
21. 법치행정의 원칙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③ 법령의 위임없이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로서 무효이다.
④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수신료금액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2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⑤ 기각판결이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확정된 기각판결에 대해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의 노선연장인가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②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③ 인·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 허가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의 당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4.「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거짓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행정재산의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철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5.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상위법령에 없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②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③ 집행명령으로는 기술적 사항만을 정할 뿐 새로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못한다.
④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⑤ 집행명령도 법률보충적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26.「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있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⑤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9. 다음 중 행정법관계만으로 묶인 것의 조합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것㈂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사인이 체결하는 ‘공공계약’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올바른 조합은?
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가 있다. ㄴ.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는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ㄷ.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ㄹ.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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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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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① |
② |
② |
① |
③ |
③ |
⑤ |
① |
③ |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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