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문기 ‘가장 어렵다’ 80.1%…편의기능 없어 이용 포기
“가장 필요한 건 사람”…호출벨·직원 배치 요구 높아
정부, 제도·기술·인식 동시 개선…‘장벽 없는 키오스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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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보건복지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발권기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 1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과 현장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차법 제8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와 시행령 제4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의 세부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올해 조사는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조사에서 장애인의 80.1%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기계 이용 대신 직원 응대가 더 낫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로 ▲사용이 불편함(37.9%) ▲조작법이 복잡함(28.2%) ▲직원이 더 빠름(19.4%) 등을 꼽았다.
편의기능 부족도 큰 걸림돌이었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가 ‘편의 기능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 음성 안내(50.0%), 점자 표기(40.0%) 등이 제공되더라도 실제 이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66.9%). 청각장애인 역시 59.5%가 편의기능 부재를 호소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필요한 편의지원 방법으로 장애인과 기관 모두 ‘직원 배치’와 ‘호출벨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시각장애인의 44.9%는 직원이 상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43.0%는 호출벨 설치를 요구했다.
청각장애인은 ▲문자 서비스 제공(34.5%) ▲화면 자막 표기(31.0%)를, 휠체어 이용자는 ▲단말기 높이 조절(44.6%) ▲이용 동선 개선(35.4%) 등을 선택했다.
장차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차별행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기관 93.8%로 매우 높았으나, 장애인 당사자는 68.3%에 그쳤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에 대해서도 기관 78.7%, 장애인 51.1%로 27.6%p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차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기관과 장애인 모두 ‘범국민 장애인 인식개선’(기관 50.9%, 장애인 45.4%)을 1순위로 꼽았다. 그 외 ▲관련 법·제도 홍보(기관 22.6%, 장애인 17.6%) ▲접근성 가이드라인 보급(기관 16.4%, 장애인 12.8%) 등이 뒤를 이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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