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무인주문기 80% ‘장애인 장벽’…2026년 의무화 앞두고 복지부 전면 조사

  • 구름많음세종19.1℃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조금남원21.1℃
  • 구름조금대전19.9℃
  • 구름조금해남22.6℃
  • 구름조금서산18.9℃
  • 구름많음북강릉17.0℃
  • 맑음완도23.3℃
  • 흐림안동14.7℃
  • 구름조금파주17.7℃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원주18.7℃
  • 구름많음북부산20.5℃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조금보령22.0℃
  • 구름조금이천18.1℃
  • 흐림봉화15.4℃
  • 구름조금고창21.3℃
  • 구름많음홍천17.5℃
  • 맑음여수19.4℃
  • 맑음고흥22.5℃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조금보은18.0℃
  • 비포항15.1℃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조금창원21.8℃
  • 구름조금흑산도20.5℃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영주17.0℃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조금함양군20.8℃
  • 구름조금광주21.3℃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조금금산18.8℃
  • 흐림정선군16.5℃
  • 구름조금대구19.6℃
  • 흐림울진15.3℃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조금순천21.2℃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많음서청주19.3℃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양평17.8℃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태백11.0℃
  • 흐림청송군14.3℃
  • 구름조금동두천19.2℃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철원18.3℃
  • 구름조금서울17.8℃
  • 구름조금춘천18.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서귀포23.6℃
  • 구름조금남해20.2℃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성산22.2℃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고산22.1℃
  • 구름많음산청20.0℃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청주19.7℃
  • 맑음순창군19.9℃
  • 구름조금정읍20.7℃
  • 구름많음수원18.9℃
  • 비울산16.2℃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조금강화17.7℃
  • 구름많음제천17.5℃

무인주문기 80% ‘장애인 장벽’…2026년 의무화 앞두고 복지부 전면 조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08:58:56
  • -
  • +
  • 인쇄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직원 응대·호출벨이 가장 시급”
무인주문기 ‘가장 어렵다’ 80.1%…편의기능 없어 이용 포기
“가장 필요한 건 사람”…호출벨·직원 배치 요구 높아
정부, 제도·기술·인식 동시 개선…‘장벽 없는 키오스크’ 확산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보건복지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발권기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 1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과 현장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차법 제8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와 시행령 제4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의 세부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올해 조사는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조사에서 장애인의 80.1%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기계 이용 대신 직원 응대가 더 낫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로 ▲사용이 불편함(37.9%) ▲조작법이 복잡함(28.2%) ▲직원이 더 빠름(19.4%) 등을 꼽았다.

편의기능 부족도 큰 걸림돌이었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가 ‘편의 기능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 음성 안내(50.0%), 점자 표기(40.0%) 등이 제공되더라도 실제 이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66.9%). 청각장애인 역시 59.5%가 편의기능 부재를 호소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필요한 편의지원 방법으로 장애인과 기관 모두 ‘직원 배치’와 ‘호출벨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시각장애인의 44.9%는 직원이 상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43.0%는 호출벨 설치를 요구했다.

청각장애인은 ▲문자 서비스 제공(34.5%) ▲화면 자막 표기(31.0%)를, 휠체어 이용자는 ▲단말기 높이 조절(44.6%) ▲이용 동선 개선(35.4%) 등을 선택했다.

장차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차별행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기관 93.8%로 매우 높았으나, 장애인 당사자는 68.3%에 그쳤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에 대해서도 기관 78.7%, 장애인 51.1%로 27.6%p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차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기관과 장애인 모두 ‘범국민 장애인 인식개선’(기관 50.9%, 장애인 45.4%)을 1순위로 꼽았다. 그 외 ▲관련 법·제도 홍보(기관 22.6%, 장애인 17.6%) ▲접근성 가이드라인 보급(기관 16.4%, 장애인 12.8%) 등이 뒤를 이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