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비청주23.2℃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보은21.1℃
  • 맑음의령군16.9℃
  • 흐림문경20.1℃
  • 흐림충주21.4℃
  • 맑음완도21.0℃
  • 흐림이천21.4℃
  • 맑음진주17.0℃
  • 맑음제주22.9℃
  • 흐림제천19.2℃
  • 맑음안동20.3℃
  • 맑음보성군20.2℃
  • 맑음목포22.0℃
  • 맑음임실18.0℃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광양시20.4℃
  • 흐림서청주22.0℃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순천16.8℃
  • 구름많음부안21.8℃
  • 맑음거제18.9℃
  • 맑음김해시20.2℃
  • 구름조금울릉도21.8℃
  • 맑음밀양19.0℃
  • 맑음부산22.1℃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북춘천17.6℃
  • 맑음남원18.7℃
  • 맑음합천18.9℃
  • 맑음포항22.2℃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흑산도22.0℃
  • 흐림정선군18.8℃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동두천16.1℃
  • 흐림속초15.9℃
  • 흐림홍천19.7℃
  • 흐림보령21.6℃
  • 맑음광주21.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철원15.5℃
  • 맑음영천18.0℃
  • 흐림부여22.2℃
  • 구름많음인천18.0℃
  • 맑음서귀포24.7℃
  • 흐림서울19.3℃
  • 흐림천안21.4℃
  • 맑음울산20.0℃
  • 맑음고흥18.8℃
  • 맑음의성19.0℃
  • 맑음성산21.9℃
  • 맑음고산23.1℃
  • 맑음북부산19.4℃
  • 흐림홍성21.2℃
  • 맑음함양군17.5℃
  • 맑음거창16.8℃
  • 흐림인제18.3℃
  • 맑음청송군17.9℃
  • 맑음고창군20.6℃
  • 흐림영주19.4℃
  • 비북강릉16.1℃
  • 흐림강릉16.8℃
  • 흐림대전22.7℃
  • 흐림백령도18.1℃
  • 맑음양산시19.8℃
  • 맑음해남18.6℃
  • 맑음구미19.4℃
  • 맑음상주20.9℃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전주21.9℃
  • 맑음정읍21.3℃
  • 맑음통영19.6℃
  • 맑음북창원20.7℃
  • 흐림서산20.4℃
  • 맑음산청18.0℃
  • 흐림원주20.9℃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장수16.4℃
  • 구름많음금산19.8℃
  • 맑음추풍령18.6℃
  • 맑음영광군20.5℃
  • 맑음고창20.1℃
  • 맑음장흥18.1℃
  • 맑음진도군19.0℃
  • 흐림영월19.5℃
  • 맑음남해19.6℃
  • 맑음강진군19.7℃
  • 맑음경주시18.8℃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파주15.2℃
  • 흐림태백19.4℃
  • 구름많음울진18.8℃
  • 흐림수원19.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