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흐림경주시22.0℃
  • 흐림안동21.9℃
  • 흐림군산21.9℃
  • 맑음영월19.8℃
  • 맑음거창20.7℃
  • 맑음북부산22.7℃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함양군20.5℃
  • 맑음인천22.3℃
  • 맑음동해21.5℃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봉화19.1℃
  • 비대전21.8℃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원주23.2℃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대관령17.5℃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충주21.7℃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순창군21.9℃
  • 맑음산청21.7℃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북강릉20.0℃
  • 안개흑산도19.2℃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김해시22.6℃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양평23.1℃
  • 소나기홍성21.7℃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장수21.1℃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동두천22.2℃
  • 흐림강화21.9℃
  • 흐림창원22.6℃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정선군20.5℃
  • 박무청주22.7℃
  • 맑음밀양24.1℃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문경20.6℃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포항23.2℃
  • 비여수21.9℃
  • 맑음수원22.1℃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대구22.6℃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북춘천23.4℃
  • 흐림울릉도21.5℃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합천22.3℃
  • 흐림영천21.7℃
  • 흐림의성20.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