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구름많음강진군3.5℃
  • 맑음함양군0.5℃
  • 흐림영월0.5℃
  • 흐림울진5.4℃
  • 맑음순천2.1℃
  • 맑음광양시7.9℃
  • 맑음북창원7.0℃
  • 흐림영덕6.1℃
  • 흐림부안3.9℃
  • 맑음북부산4.3℃
  • 흐림태백0.3℃
  • 흐림동두천-0.3℃
  • 흐림문경4.3℃
  • 흐림인천0.6℃
  • 흐림안동4.9℃
  • 흐림대관령-1.3℃
  • 흐림보령3.2℃
  • 흐림보은3.4℃
  • 구름많음장흥3.0℃
  • 흐림영주2.9℃
  • 맑음순창군2.6℃
  • 흐림제천0.3℃
  • 흐림청송군2.5℃
  • 흐림봉화1.0℃
  • 흐림홍성2.4℃
  • 구름많음영광군2.4℃
  • 눈수원2.4℃
  • 흐림추풍령4.4℃
  • 눈백령도-0.4℃
  • 흐림정읍3.3℃
  • 흐림정선군-0.3℃
  • 구름많음구미2.8℃
  • 맑음완도6.3℃
  • 흐림전주3.9℃
  • 흐림부여3.5℃
  • 구름조금포항7.6℃
  • 눈서울2.1℃
  • 맑음경주시2.6℃
  • 흐림울릉도7.2℃
  • 구름많음장수0.4℃
  • 흐림인제-1.2℃
  • 흐림북강릉2.1℃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의성2.5℃
  • 흐림대전3.2℃
  • 맑음산청2.4℃
  • 흐림군산3.3℃
  • 흐림서산2.5℃
  • 흐림세종2.8℃
  • 흐림진도군3.5℃
  • 맑음밀양1.9℃
  • 맑음통영6.5℃
  • 맑음양산시5.1℃
  • 눈북춘천-0.6℃
  • 흐림임실1.3℃
  • 맑음김해시6.9℃
  • 맑음목포3.6℃
  • 맑음의령군0.9℃
  • 흐림철원-0.9℃
  • 맑음울산5.7℃
  • 맑음남원2.9℃
  • 흐림홍천-0.2℃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6℃
  • 흐림강화-0.3℃
  • 흐림금산3.7℃
  • 흐림원주1.8℃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광주5.1℃
  • 흐림천안2.2℃
  • 구름많음해남1.9℃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4.3℃
  • 흐림춘천0.0℃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합천2.6℃
  • 맑음거창1.5℃
  • 흐림서청주1.4℃
  • 맑음진주1.8℃
  • 맑음보성군5.0℃
  • 흐림대구5.1℃
  • 맑음남해5.7℃
  • 맑음고흥2.9℃
  • 맑음제주11.3℃
  • 흐림청주3.4℃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고창군2.2℃
  • 흐림양평2.6℃
  • 맑음부산8.2℃
  • 흐림속초2.1℃
  • 맑음창원6.6℃
  • 흐림이천1.6℃
  • 흐림충주1.7℃
  • 맑음서귀포11.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