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비북춘천10.9℃
  • 맑음고흥12.5℃
  • 흐림순창군10.8℃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북창원13.5℃
  • 맑음고산12.1℃
  • 흐림의성11.8℃
  • 흐림강릉11.1℃
  • 맑음보성군12.2℃
  • 흐림순천10.8℃
  • 맑음울진12.1℃
  • 흐림충주10.7℃
  • 맑음인천9.9℃
  • 비서울10.6℃
  • 맑음영덕13.4℃
  • 맑음부산13.9℃
  • 흐림추풍령10.1℃
  • 흐림세종9.4℃
  • 맑음진주13.8℃
  • 흐림전주10.0℃
  • 흐림정선군9.5℃
  • 구름많음영천12.1℃
  • 흐림거창11.3℃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흐림제천9.5℃
  • 흐림북강릉10.1℃
  • 흐림상주11.9℃
  • 맑음북부산13.5℃
  • 맑음진도군11.8℃
  • 흐림보령9.8℃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해남11.8℃
  • 맑음김해시13.5℃
  • 맑음서귀포12.9℃
  • 맑음대구13.8℃
  • 흐림부여10.6℃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의령군11.3℃
  • 맑음여수13.4℃
  • 맑음백령도9.3℃
  • 흐림인제9.0℃
  • 흐림수원10.4℃
  • 흐림산청12.5℃
  • 흐림장흥11.8℃
  • 흐림천안9.7℃
  • 흐림보은10.5℃
  • 맑음울산14.6℃
  • 비울릉도12.7℃
  • 흐림함양군11.3℃
  • 흐림고창11.0℃
  • 맑음창원13.4℃
  • 흐림대전10.4℃
  • 흐림서청주10.3℃
  • 흐림청주10.8℃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제주12.7℃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양평11.4℃
  • 흐림문경10.6℃
  • 흐림고창군10.8℃
  • 흐림임실9.4℃
  • 흐림장수8.8℃
  • 흐림영월10.7℃
  • 흐림홍성10.5℃
  • 구름많음완도12.3℃
  • 구름많음밀양13.1℃
  • 맑음서산9.8℃
  • 흐림정읍10.4℃
  • 흐림동두천9.3℃
  • 흐림대관령7.4℃
  • 흐림남원10.3℃
  • 흐림안동11.3℃
  • 맑음성산12.5℃
  • 흐림홍천11.0℃
  • 흐림동해11.8℃
  • 맑음통영13.8℃
  • 흐림원주10.5℃
  • 흐림이천10.4℃
  • 흐림강진군12.2℃
  • 흐림춘천11.2℃
  • 맑음합천14.4℃
  • 맑음흑산도10.4℃
  • 흐림파주9.3℃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철원9.8℃
  • 흐림태백8.5℃
  • 흐림청송군11.4℃
  • 흐림속초10.5℃
  • 흐림광주11.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