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맑음합천1.8℃
  • 맑음광주3.0℃
  • 맑음여수2.4℃
  • 맑음태백0.2℃
  • 맑음진주1.7℃
  • 맑음서산1.5℃
  • 맑음홍천-5.9℃
  • 맑음청주-0.2℃
  • 맑음안동0.0℃
  • 맑음정읍2.9℃
  • 맑음상주0.6℃
  • 맑음수원-0.3℃
  • 맑음인제-3.1℃
  • 맑음정선군-2.9℃
  • 맑음부안2.8℃
  • 맑음울진4.9℃
  • 맑음서청주-1.3℃
  • 맑음북강릉5.9℃
  • 맑음군산2.1℃
  • 맑음금산-0.6℃
  • 맑음보령3.7℃
  • 맑음순천2.1℃
  • 맑음서울-0.5℃
  • 맑음밀양2.1℃
  • 맑음부산2.1℃
  • 맑음인천0.6℃
  • 맑음강화-1.3℃
  • 맑음거제1.5℃
  • 맑음장흥3.9℃
  • 맑음강릉5.1℃
  • 맑음북창원2.3℃
  • 맑음영주-2.2℃
  • 맑음제천-4.0℃
  • 맑음남해1.3℃
  • 맑음보은-0.5℃
  • 맑음추풍령-0.4℃
  • 맑음구미2.2℃
  • 맑음진도군4.5℃
  • 맑음장수-0.9℃
  • 맑음고산5.6℃
  • 맑음영천2.0℃
  • 맑음김해시1.7℃
  • 맑음포항2.3℃
  • 맑음파주-3.1℃
  • 맑음세종0.4℃
  • 맑음고흥3.7℃
  • 맑음강진군3.7℃
  • 맑음통영3.8℃
  • 맑음제주7.6℃
  • 맑음백령도1.8℃
  • 맑음북부산3.6℃
  • 맑음북춘천-4.1℃
  • 맑음고창군2.9℃
  • 맑음양평-3.2℃
  • 맑음홍성2.0℃
  • 맑음울산3.7℃
  • 맑음의성1.2℃
  • 맑음거창2.4℃
  • 맑음성산6.9℃
  • 맑음광양시3.4℃
  • 맑음창원1.2℃
  • 맑음영월-3.8℃
  • 맑음임실1.0℃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영광군2.5℃
  • 맑음해남4.6℃
  • 맑음고창3.3℃
  • 맑음대구1.8℃
  • 맑음경주시2.1℃
  • 맑음완도5.8℃
  • 맑음영덕1.3℃
  • 맑음부여-0.3℃
  • 맑음충주-2.3℃
  • 맑음속초4.8℃
  • 맑음순창군1.2℃
  • 맑음원주-2.7℃
  • 맑음남원1.8℃
  • 맑음목포3.2℃
  • 맑음함양군2.7℃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대관령-3.8℃
  • 맑음산청2.6℃
  • 맑음철원-5.5℃
  • 맑음흑산도6.9℃
  • 맑음양산시4.1℃
  • 맑음대전1.8℃
  • 맑음동해6.1℃
  • 맑음문경1.3℃
  • 맑음보성군3.1℃
  • 맑음청송군-0.9℃
  • 맑음봉화-1.0℃
  • 맑음동두천-2.4℃
  • 맑음천안-0.9℃
  • 맑음춘천-3.2℃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의령군0.6℃
  • 맑음이천-2.4℃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09:18:05
  • -
  • +
  • 인쇄
채용업무 안내서 전파 및 자질 갖춘 면접관 위촉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발생한 ○○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면접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지원자 ㄱ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며 나이를 거론하였고, 다른 지원자 ㄴ씨에게는 외모를 지적하며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위반하는 것으로,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에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