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맑음춘천14.7℃
  • 맑음임실13.1℃
  • 맑음영월13.2℃
  • 맑음남해17.0℃
  • 맑음의성15.2℃
  • 맑음강화10.3℃
  • 맑음서울13.3℃
  • 맑음목포10.5℃
  • 맑음영덕15.8℃
  • 맑음동두천13.3℃
  • 맑음인천9.6℃
  • 맑음영주13.0℃
  • 맑음밀양18.1℃
  • 맑음거창16.1℃
  • 맑음파주13.2℃
  • 맑음영광군10.4℃
  • 맑음보령10.4℃
  • 맑음충주13.5℃
  • 맑음고창11.5℃
  • 맑음속초10.1℃
  • 맑음원주12.9℃
  • 맑음보성군16.8℃
  • 맑음광주14.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이천13.5℃
  • 맑음부여13.0℃
  • 맑음철원12.8℃
  • 맑음대구16.4℃
  • 맑음북강릉10.7℃
  • 맑음대관령8.5℃
  • 맑음고흥16.6℃
  • 맑음광양시18.3℃
  • 맑음청주14.9℃
  • 맑음포항16.9℃
  • 맑음서산11.7℃
  • 맑음합천18.0℃
  • 맑음군산10.2℃
  • 맑음대전14.0℃
  • 맑음남원14.7℃
  • 맑음북춘천14.3℃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강진군15.5℃
  • 맑음울산16.0℃
  • 맑음금산13.7℃
  • 맑음북부산17.1℃
  • 맑음구미15.8℃
  • 맑음백령도5.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서청주13.8℃
  • 맑음안동15.0℃
  • 맑음울진13.5℃
  • 맑음동해10.7℃
  • 맑음세종14.0℃
  • 맑음홍성11.9℃
  • 맑음장수12.0℃
  • 맑음장흥16.2℃
  • 맑음완도15.1℃
  • 맑음강릉12.0℃
  • 맑음추풍령12.6℃
  • 맑음북창원17.8℃
  • 맑음태백9.7℃
  • 맑음부산14.9℃
  • 맑음울릉도9.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순창군14.3℃
  • 맑음경주시16.5℃
  • 맑음여수14.4℃
  • 맑음진주17.2℃
  • 맑음문경14.0℃
  • 맑음인제12.5℃
  • 맑음산청16.7℃
  • 맑음제주13.9℃
  • 맑음양평14.1℃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천14.8℃
  • 맑음수원11.7℃
  • 맑음천안13.2℃
  • 맑음함양군16.3℃
  • 맑음성산15.1℃
  • 맑음정읍12.6℃
  • 맑음진도군10.7℃
  • 맑음보은13.9℃
  • 맑음통영15.6℃
  • 맑음영천16.0℃
  • 맑음거제14.7℃
  • 맑음상주15.0℃
  • 맑음봉화12.9℃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해남12.5℃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창원15.4℃
  • 맑음부안11.1℃
  • 맑음제천12.4℃
  • 맑음전주12.6℃
  • 맑음양산시18.3℃
  • 맑음홍천13.5℃
  • 맑음청송군14.5℃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09:18:05
  • -
  • +
  • 인쇄
채용업무 안내서 전파 및 자질 갖춘 면접관 위촉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발생한 ○○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면접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지원자 ㄱ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며 나이를 거론하였고, 다른 지원자 ㄴ씨에게는 외모를 지적하며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위반하는 것으로,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에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