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4] 섣부른 판단

  • 구름많음구미31.4℃
  • 맑음청주33.1℃
  • 맑음보령33.2℃
  • 맑음여수30.7℃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전주34.2℃
  • 맑음부산34.4℃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영덕26.9℃
  • 맑음보성군32.5℃
  • 맑음홍성33.0℃
  • 맑음거창32.5℃
  • 맑음동두천32.5℃
  • 맑음영월31.7℃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청송군30.3℃
  • 맑음인천31.7℃
  • 맑음김해시34.1℃
  • 맑음창원31.9℃
  • 맑음강화30.4℃
  • 맑음서울32.8℃
  • 맑음대전33.0℃
  • 구름많음봉화29.4℃
  • 맑음추풍령30.1℃
  • 맑음북춘천31.4℃
  • 맑음남원33.3℃
  • 맑음고흥34.1℃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철원30.4℃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순천31.7℃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울진26.4℃
  • 맑음서귀포33.4℃
  • 맑음장수30.9℃
  • 맑음남해30.9℃
  • 맑음춘천32.2℃
  • 맑음충주32.2℃
  • 맑음세종32.4℃
  • 맑음거제31.9℃
  • 구름많음영천30.2℃
  • 맑음울릉도28.7℃
  • 흐림강릉27.5℃
  • 맑음서청주30.9℃
  • 맑음성산31.3℃
  • 맑음서산33.2℃
  • 맑음군산31.8℃
  • 맑음이천31.8℃
  • 맑음순창군32.5℃
  • 맑음영주30.5℃
  • 맑음진도군32.7℃
  • 맑음산청32.3℃
  • 맑음북부산33.6℃
  • 맑음함양군31.6℃
  • 맑음임실31.8℃
  • 맑음백령도30.7℃
  • 흐림포항29.0℃
  • 맑음속초28.0℃
  • 맑음완도32.4℃
  • 맑음인제30.3℃
  • 맑음의령군33.7℃
  • 구름많음울산30.7℃
  • 맑음부여31.7℃
  • 맑음해남33.2℃
  • 흐림북강릉27.3℃
  • 맑음양산시33.8℃
  • 맑음고산31.0℃
  • 맑음밀양32.9℃
  • 맑음영광군32.5℃
  • 맑음진주32.7℃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북창원32.2℃
  • 맑음양평30.9℃
  • 맑음합천31.6℃
  • 맑음부안32.3℃
  • 맑음흑산도31.3℃
  • 맑음의성31.3℃
  • 맑음광양시32.7℃
  • 구름많음대관령24.3℃
  • 흐림태백24.4℃
  • 맑음장흥33.0℃
  • 맑음보은30.4℃
  • 맑음고창군32.4℃
  • 맑음천안31.3℃
  • 맑음목포31.1℃
  • 맑음고창32.8℃
  • 맑음대구31.3℃
  • 맑음수원32.6℃
  • 맑음파주31.7℃
  • 맑음원주32.0℃
  • 맑음정읍33.1℃
  • 맑음강진군33.1℃
  • 맑음통영31.8℃
  • 맑음문경31.4℃
  • 맑음광주33.1℃
  • 맑음금산32.2℃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4] 섣부른 판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3 09:19:42
  • -
  • +
  • 인쇄
섣부른 판단

▲ 김은지 변호사
A는 B와 결혼 후 C를 낳았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A는 자기 몸도 살피지 않은 채 일을 한 탓인지 병원에서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함께 그 얘기를 들은 B는 ‘돈 못 버는 가장은 필요없다’며, A를 집에서 쫓아냈다. A는 무일푼으로 짐가방 하나를 들고 월세방을 전전하던 중 옆집에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D를 알게 되었다. A와 D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자연스레 교제하게 되었고, D는 아픈 A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고, 그 덕분에 A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A의 삶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A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고,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A는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C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고, C의 양육비를 계속 부담하며 부모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런데 C를 통해 A의 소식을 들은 B가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B는 A에게 D와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현재 A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본인 몫이라며 재산분할 청구를 각 하였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D와 교제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와 B가 별거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의 기여도가 없으며, 오히려 B가 A를 쫓아낼 당시 집, 예금 등 모든 재산의 명의가 B로 되어있었으므로, B가 A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 내에는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내 몫을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각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요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