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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4] 섣부른 판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3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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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판단

▲ 김은지 변호사
A는 B와 결혼 후 C를 낳았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A는 자기 몸도 살피지 않은 채 일을 한 탓인지 병원에서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함께 그 얘기를 들은 B는 ‘돈 못 버는 가장은 필요없다’며, A를 집에서 쫓아냈다. A는 무일푼으로 짐가방 하나를 들고 월세방을 전전하던 중 옆집에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D를 알게 되었다. A와 D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자연스레 교제하게 되었고, D는 아픈 A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고, 그 덕분에 A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A의 삶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A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고,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A는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C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고, C의 양육비를 계속 부담하며 부모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런데 C를 통해 A의 소식을 들은 B가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B는 A에게 D와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현재 A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본인 몫이라며 재산분할 청구를 각 하였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D와 교제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와 B가 별거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의 기여도가 없으며, 오히려 B가 A를 쫓아낼 당시 집, 예금 등 모든 재산의 명의가 B로 되어있었으므로, B가 A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 내에는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내 몫을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각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요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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