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돼

  • 맑음강릉26.3℃
  • 흐림의령군23.7℃
  • 흐림성산23.2℃
  • 흐림금산23.9℃
  • 흐림밀양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서산23.7℃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파주21.7℃
  • 흐림합천23.6℃
  • 흐림문경22.4℃
  • 흐림고창23.4℃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고흥22.7℃
  • 흐림군산24.2℃
  • 흐림경주시24.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대관령17.7℃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장수23.0℃
  • 박무백령도21.3℃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추풍령21.2℃
  • 흐림남해22.5℃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충주25.8℃
  • 구름많음양평24.9℃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안동25.4℃
  • 흐림해남23.5℃
  • 흐림순천21.9℃
  • 흐림영광군23.0℃
  • 흐림북부산23.1℃
  • 흐림광양시22.7℃
  • 흐림동두천23.0℃
  • 흐림흑산도20.3℃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제주27.7℃
  • 흐림보성군23.0℃
  • 맑음태백19.3℃
  • 흐림청주25.4℃
  • 박무목포23.5℃
  • 흐림울산22.9℃
  • 흐림북춘천23.1℃
  • 맑음울릉도21.3℃
  • 흐림산청22.5℃
  • 흐림광주23.4℃
  • 흐림고산22.8℃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영천24.7℃
  • 맑음북강릉24.7℃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부여24.0℃
  • 비홍성23.9℃
  • 흐림함양군23.5℃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거제22.8℃
  • 흐림철원23.2℃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제천21.7℃
  • 흐림춘천23.4℃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속초24.4℃
  • 흐림포항26.0℃
  • 흐림여수22.7℃
  • 맑음영월21.9℃
  • 맑음동해23.4℃
  • 비서귀포23.8℃
  • 맑음정선군20.3℃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인천23.6℃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천안23.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서청주24.5℃
  • 맑음홍천22.7℃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남원24.2℃
  • 맑음봉화20.3℃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09:35:15
  • -
  • +
  • 인쇄
SSEM, 부가세 신고 데이터 분석… 자영업자 매출 실태 적나라
부가세 납부율 절반 넘어… 환급 비율 18%
부가세액 납부 대상…40대가 36.52%로 가장 많아

자료 제공: SSEM(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인사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세금신고 앱 SSEM(쎔)이 2024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과세자(지난해 하반기 기준)와 간이과세자(연간 기준)의 약 21%가 각각 반기 매출 500만 원, 연 매출 1,000만 원 미만이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평균 매출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상황이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모든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다.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 간이과세자는 연간(1~12월)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SSEM이 지난해 1월 진행된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과세자 중 21.12%는 반기 매출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간이과세자의 21.53%는 연 매출 1,000만 원 미만이었다. 즉,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은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의 매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9.13%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44.66% ▲5,000만 원 이상~1억 미만 17.66% ▲1억 원 이상 7.43%였다. 간이과세자는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44.89%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7.82% ▲1억 원 이상 5.76%로 집계됐다.

부가세는 사업장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SSEM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51.38%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30.53%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는 18.09%였다.

부가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36.52%로 가장 많았고, 30대 30.57%, 50대 18.57%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도 6.29%를 차지해,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5.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85%) ▲숙박 및 음식점업(14.84%) ▲운수 및 창고업(13.62%) 순으로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