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토 시간 줄여 민원·행정 처리 속도 높여…1개월 만에 개발
서울·경기 등 자치법규 5만 건 우선 적용…AI 답변은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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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검색·검토하는 업무를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가 14일부터 전 정부 기관에 도입된다. 반복적인 법령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여 민원 처리와 정책 검토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14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AI가 찾아주는 기능을 갖췄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근거도 함께 제시해 공무원이 보다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법령 검토 시간이 단축되면 민원 처리와 행정 절차도 그만큼 빨라져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 건 등 모두 30만여 건의 데이터가 적용됐다. 자치법규는 당초 내년 하반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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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한다. RAG는 AI가 내부의 검증된 자료를 먼저 검색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기술이다.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에서 운영되는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AI가 제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 아니라 업무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시스템은 전문 개발자가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점도 특징이다.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체계를 활용해 약 한 달 만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완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 데이터와 지원 체계를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 해석과 집행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업무 가운데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를 활용하면 법령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행정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환경을 정부 전반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에서 AI 활용을 더욱 넓혀 국가 AI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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