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안동26.9℃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보은23.9℃
  • 흐림의성26.9℃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북창원29.8℃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포항29.7℃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남원27.0℃
  • 흐림대구30.1℃
  • 흐림태백24.8℃
  • 흐림동해27.6℃
  • 흐림북강릉27.6℃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영덕28.4℃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산청26.7℃
  • 비청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상주26.0℃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통영27.1℃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추풍령24.8℃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북부산30.4℃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진주27.8℃
  • 비대전24.8℃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충주26.5℃
  • 흐림홍성24.5℃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의령군29.2℃
  • 흐림순천26.0℃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천안23.6℃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군산26.9℃
  • 흐림울진26.7℃
  • 흐림고창28.4℃
  • 흐림경주시29.5℃
  • 흐림북춘천25.0℃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9:45:39
  • -
  • +
  • 인쇄
재판수당·전문직위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체계도 전면 개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관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며 한 차례 이상 연임한 판사에게 매달 50만 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대법원은 법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해당 규칙을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제16조의 수당 지급방식에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연구업무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시간제근무수당만이 다른 수당과 함께 지급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제13호로 신설된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포함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손질됐다.

신설되는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1회 이상 연임된 법관 가운데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도 전면 개편됐다. 기술정보수당의 경우 사법행정직군의 전산·기술·기술심리·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월 5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최대 월 5만 원까지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무연수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된다.

연구업무수당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월 4만~6만 원을 지급하고, 사법연수원장과 부원장, 교수, 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 전임강사에게는 월 11만 원, 연구직공무원에게는 월 8만 원을 지급한다. 합숙생활지도수당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시간 외 합숙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1일 밤 기준 5천 원을 지급한다.

재판수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조경력 30년 이상 법관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은 월 25만 원, 10년 이상은 월 20만 원, 10년 미만은 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동일 사무분담에 2년 이상 보임한 법관, 재판장의 경우 3년 이상 보임한 경우에는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해 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 이하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만 원까지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업무수당은 기술심리관에게 월 8만 원 이하, 5급부터 9급까지 재판지원 업무 공무원에게 월 7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참여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간호사 등 의료업무 종사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 이하의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사서직 공무원에게는 직급에 따라 월 3만~4만 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 이하의 등기업무수당이 지급된다.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 근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는 동일 호봉 전일제 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시간제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문직위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월 7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직무 중요도가 높은 공무원에게는 중요직무급으로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20만 원, 5급 상당 15만 원, 6급 이하 1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36호로 공포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