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연말 앞둔 기업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적용 기준과 이행 현황 점검 필요

  • 맑음통영17.9℃
  • 맑음장수13.8℃
  • 맑음거창10.5℃
  • 맑음창원16.6℃
  • 맑음의령군13.7℃
  • 맑음영광군14.6℃
  • 맑음금산11.8℃
  • 맑음고산19.7℃
  • 맑음정선군12.4℃
  • 맑음북강릉16.3℃
  • 맑음울진18.3℃
  • 맑음서청주11.6℃
  • 맑음백령도17.0℃
  • 맑음합천12.1℃
  • 맑음보성군16.3℃
  • 맑음부안16.1℃
  • 맑음울산16.4℃
  • 맑음인천14.4℃
  • 맑음고창16.8℃
  • 맑음파주11.2℃
  • 구름많음홍천8.2℃
  • 맑음구미12.3℃
  • 맑음해남15.3℃
  • 맑음제주19.8℃
  • 맑음봉화11.2℃
  • 맑음진도군17.9℃
  • 맑음서귀포21.5℃
  • 맑음거제17.1℃
  • 맑음인제10.1℃
  • 맑음성산19.6℃
  • 맑음홍성14.0℃
  • 맑음원주10.4℃
  • 맑음강진군16.8℃
  • 맑음대구13.7℃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남원11.9℃
  • 구름많음임실12.3℃
  • 맑음남해15.6℃
  • 구름많음순창군11.1℃
  • 맑음여수17.1℃
  • 맑음동해17.0℃
  • 맑음추풍령14.3℃
  • 맑음울릉도18.0℃
  • 맑음청주13.6℃
  • 흐림부여10.9℃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영월12.2℃
  • 맑음서산15.5℃
  • 맑음흑산도19.6℃
  • 맑음서울11.8℃
  • 구름많음세종10.6℃
  • 맑음영주10.8℃
  • 맑음고흥17.4℃
  • 맑음밀양15.7℃
  • 맑음전주16.9℃
  • 맑음광양시16.9℃
  • 맑음북부산17.0℃
  • 맑음군산13.8℃
  • 맑음대전15.1℃
  • 맑음산청13.4℃
  • 맑음영천11.4℃
  • 맑음철원12.4℃
  • 흐림목포13.7℃
  • 맑음양산시17.4℃
  • 맑음장흥17.2℃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경주시15.5℃
  • 맑음이천9.5℃
  • 맑음동두천12.6℃
  • 맑음고창군14.3℃
  • 맑음보령17.4℃
  • 맑음안동11.3℃
  • 맑음대관령10.6℃
  • 맑음함양군12.9℃
  • 구름많음양평7.8℃
  • 맑음정읍16.6℃
  • 맑음포항15.9℃
  • 맑음수원13.3℃
  • 맑음북춘천8.4℃
  • 맑음순천15.7℃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의성12.0℃
  • 맑음강릉17.5℃
  • 구름많음제천10.6℃
  • 맑음진주14.3℃
  • 맑음태백13.0℃
  • 맑음청송군13.1℃
  • 맑음부산18.8℃
  • 맑음북창원16.5℃
  • 맑음강화11.8℃
  • 맑음영덕16.5℃
  • 맑음춘천8.9℃
  • 맑음상주11.3℃
  • 맑음문경11.2℃
  • 맑음천안11.7℃
  • 맑음김해시14.6℃
  • 맑음완도17.8℃

연말 앞둔 기업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적용 기준과 이행 현황 점검 필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09:49:51
  • -
  • +
  • 인쇄
▲사진: 올티칭캠퍼스 총괄 여정향 부장

 

 








2026년 연말을 앞두고 기업은 한 해 동안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교육으로, 교육별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주로 확인하는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각 교육은 법적 근거와 이행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직무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교육별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을 확인하고, 교육 실시 여부와 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는 기업의 교육 운영과 임직원의 학습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기업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을 연계하고 있는 올티칭캠퍼스 총괄 여정향 부장은 “기업교육은 법정 기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교육 대상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과정 구성, 교육 진행 현황 관리 등 다양한 실무 요소가 함께 요구되는 분야다”라며,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에서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교육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