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아동학대 대응 강화·암표 최고 50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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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아동학대 대응 강화·암표 최고 50배 과징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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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달 시행 법령 102건 공개…아동복지법·반도체특별법 등 시행
저작권 고의 침해 최대 5배 배상…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강력 제재
반도체 산업 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도입
▲법제처 제공

 






이달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층 분석 체계가 도입된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며, 공연 암표를 되팔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102건을 8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법제처는 3일 8월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아동 보호와 저작권 보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공연 암표 거래 근절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전체 시행 법령은 총 102건이다.

가장 먼저 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친권자나 후견인 등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등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관련자 면담과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건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담았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과 비용 지원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돼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과 무력화기기 등을 조사·수거·폐기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오는 28일부터는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공연 입장권이나 할인권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부정 구매하거나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이 밖에도 8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이 1일부터 시행되며, 13일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된다. 20일에는 고용보험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이, 28일에는 공인중개사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 법령 목록은 총 102건으로, 분야별 시행 일정과 소관 부처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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