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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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2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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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와 탄핵절차”

 

 

▲최창호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다.
이렇게 될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헌재의 태도를 고의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재판절차 지연의 꼼수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변론 종결 후 수사기록 인정등본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재판절차 진행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변론이 종결된 후 증거조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증거조사절차를 하는 것은 일반 민형사 재판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변론 종결 후 수사기록 인정등본 요청이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면 재판관 평의에 의하여 채부를 결정하고, 촉탁은 소장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증거 채부를 결정하려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변론이 재개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변론종결 후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사들 사이에서도 보도듣도 못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보전절차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전 헌재의 변론절차에서 청구인측의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기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대행이 언급하면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변론 종결 후에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인증등본을 송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헌재의 인증등본 요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회의장과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임명촉구결의안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바 있다. 임명촉구결의안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결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완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또한 변론을 재개한 후 재판정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헌재법 제32조 단서는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인정등본을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법문의 규정을 회피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기록송부요구로 인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존하여 헌재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 제2항은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재법 제32조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 가능한 해석일 뿐이다. 헌재법 제32조 단서는 명시적으로 재판,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원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법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으로 해석의 영역을 넘어선 법창조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률을 위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위 심판규칙의 규정을 재판,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한 규칙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헌재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3조 제2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요술방망이나 마법상자처럼 인용하던 적법절차의 원칙이 공권력과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기관 사이의 탄핵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문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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