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부족분 지원…선지급 절차 도입
전기·수소차 충전정보 실시간 제공…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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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주요 시행법령 소개 |
이달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와 요금, 고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뀐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86개 법령이 11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거래 안전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친환경차 이용 편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됐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예약 등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숙박업소는 중개할 수 없으며, 미신고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숙박시설의 정식 영업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플랫폼에도 확인 의무가 부과되면서 미신고 숙박시설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도 같은 날부터 달라진다.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작성자 식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구조기관에 수사·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유해정보가 실제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시설 이용 환경도 개선된다. 12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충전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신설했다.
충전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했더라도 고장이나 이용 제한으로 충전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충전시설 운영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운전자들이 이용 가능한 충전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피해주택을 활용한 주거 안정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별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뿐 아니라 공동 대응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온라인 위험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제도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제처는 11월 시행 법령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등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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