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간 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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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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