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맑음동두천9.3℃
  • 맑음산청12.1℃
  • 맑음백령도3.8℃
  • 맑음강릉9.8℃
  • 맑음순천11.1℃
  • 맑음상주12.1℃
  • 맑음보령5.6℃
  • 맑음태백3.8℃
  • 맑음북창원12.9℃
  • 맑음군산6.8℃
  • 맑음북강릉6.8℃
  • 맑음속초7.6℃
  • 맑음봉화6.6℃
  • 맑음동해8.2℃
  • 맑음고산9.1℃
  • 맑음장흥10.2℃
  • 맑음홍성8.0℃
  • 맑음청송군10.1℃
  • 맑음울릉도4.5℃
  • 맑음고창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임실9.2℃
  • 맑음금산10.1℃
  • 맑음창원11.8℃
  • 맑음밀양13.7℃
  • 맑음홍천9.9℃
  • 맑음서울9.4℃
  • 맑음여수12.5℃
  • 맑음천안9.9℃
  • 맑음원주10.5℃
  • 맑음부산12.7℃
  • 맑음서귀포13.2℃
  • 맑음울산13.0℃
  • 맑음강진군9.8℃
  • 맑음경주시12.8℃
  • 맑음대전10.1℃
  • 맑음영광군7.1℃
  • 맑음보은10.1℃
  • 맑음남원10.0℃
  • 맑음인천6.3℃
  • 맑음고흥11.8℃
  • 맑음북부산11.3℃
  • 맑음거창10.0℃
  • 맑음대관령2.2℃
  • 맑음세종10.0℃
  • 맑음철원9.7℃
  • 맑음보성군12.1℃
  • 맑음전주8.8℃
  • 맑음정읍8.4℃
  • 맑음장수6.1℃
  • 맑음영주9.4℃
  • 맑음영덕10.6℃
  • 맑음수원7.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의령군12.7℃
  • 맑음목포7.5℃
  • 맑음영월9.4℃
  • 맑음이천9.6℃
  • 맑음합천13.6℃
  • 맑음정선군8.9℃
  • 맑음양산시12.5℃
  • 맑음파주7.7℃
  • 맑음제천8.8℃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6.9℃
  • 맑음문경10.5℃
  • 맑음고창7.2℃
  • 맑음함양군11.7℃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포항14.1℃
  • 맑음춘천11.1℃
  • 맑음완도9.2℃
  • 맑음통영11.5℃
  • 맑음대구13.4℃
  • 맑음안동11.8℃
  • 맑음거제11.7℃
  • 맑음영천12.2℃
  • 맑음부안7.4℃
  • 맑음흑산도7.0℃
  • 맑음남해11.5℃
  • 맑음강화5.6℃
  • 맑음해남8.2℃
  • 맑음서청주9.9℃
  • 구름많음제주10.3℃
  • 맑음순창군9.8℃
  • 맑음울진9.3℃
  • 구름많음성산10.4℃
  • 맑음양평10.8℃
  • 맑음구미12.2℃
  • 맑음의성10.3℃
  • 맑음북춘천10.6℃
  • 맑음부여8.2℃
  • 맑음인제7.8℃
  • 맑음진도군7.3℃
  • 맑음청주11.6℃
  • 맑음광주10.9℃
  • 맑음추풍령10.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