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 흐림태백18.1℃
  • 흐림의성28.3℃
  • 흐림장수28.1℃
  • 맑음흑산도30.4℃
  • 흐림안동28.0℃
  • 구름많음북부산28.6℃
  • 구름많음봉화26.2℃
  • 맑음고창
  • 맑음파주30.5℃
  • 맑음동두천31.0℃
  • 흐림경주시26.4℃
  • 맑음고흥32.3℃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충주29.2℃
  • 흐림거제28.0℃
  • 구름많음양산시28.9℃
  • 구름많음양평29.1℃
  • 구름많음광양시32.4℃
  • 맑음강진군31.4℃
  • 맑음완도32.4℃
  • 맑음제주29.0℃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함양군29.9℃
  • 흐림강릉20.9℃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통영29.3℃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울산25.8℃
  • 흐림동해23.0℃
  • 흐림영월26.7℃
  • 맑음서산30.1℃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영주26.9℃
  • 맑음백령도27.0℃
  • 맑음광주31.2℃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추풍령26.0℃
  • 흐림진주29.7℃
  • 흐림북창원29.5℃
  • 맑음보령32.2℃
  • 흐림상주27.8℃
  • 맑음목포30.0℃
  • 맑음정읍33.0℃
  • 맑음보성군31.1℃
  • 흐림대구27.3℃
  • 구름많음금산28.8℃
  • 맑음부여30.9℃
  • 흐림산청29.3℃
  • 구름많음남해30.8℃
  • 비북강릉20.7℃
  • 맑음서울31.9℃
  • 흐림의령군30.0℃
  • 맑음전주32.2℃
  • 흐림보은27.5℃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인천31.5℃
  • 흐림청주30.1℃
  • 흐림합천29.5℃
  • 흐림천안29.2℃
  • 구름많음고산28.1℃
  • 맑음군산31.3℃
  • 맑음고창군30.9℃
  • 흐림포항26.1℃
  • 맑음순창군31.0℃
  • 구름많음홍성30.5℃
  • 맑음부산29.9℃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많음제천26.5℃
  • 흐림청송군26.2℃
  • 맑음춘천28.4℃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강화29.7℃
  • 맑음철원29.6℃
  • 맑음해남31.5℃
  • 흐림밀양28.9℃
  • 맑음여수30.9℃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세종30.0℃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순천29.6℃
  • 흐림거창29.2℃
  • 흐림서청주28.2℃
  • 흐림구미27.5℃
  • 흐림속초22.3℃
  • 구름많음임실30.0℃
  • 흐림문경27.5℃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영광군29.6℃
  • 흐림정선군23.3℃
  • 맑음수원30.5℃
  • 맑음장흥30.0℃
  • 흐림대전29.4℃
  • 맑음부안31.8℃
  • 맑음서귀포30.5℃

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0:05:52
  • -
  • +
  • 인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도 음주·약물 복용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6개월…해경 “안전 위해 적극적인 국민 참여 당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 21일부터는 카누나 카약,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음주 단속 대상이었으나,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레저 참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무동력 장비의 음주 조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것이다.

다만 해경은 이번 법 개정이 갑작스레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