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규정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적용 유예하기로 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최저학력에 미달한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가 허용되었으나, 초·중학생은 참여가 제한되어 현장에서 운동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료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해당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초·중학생 선수들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때까지 임시 적용되어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면서 진로 탐색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들이 경기대회에 안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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