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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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사이버국가고시센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2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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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Ⅰ 편의제공 대상
○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경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
※ 적용 시험
▶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지역인재(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


Ⅱ 편의제공 신청방법
○ 편의제공 신청은 각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신청 및 관련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신청 절차 》

 


[사전신청 유의사항]
ㅇ편의제공 사전신청은 원서접수와 별개이므로,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ㅇ사전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참고4] ‘편의제공 사전신청 안내’(p.8~9)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p.5)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p.5)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2차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1차시험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안내·접수(필기시험이없는일부경채시험은서류전형합격자발표시안내)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가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7?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 단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시 시험시간 연장을 승인 받았더라도,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 모집단위로 원서접수시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사례) 사전신청시 1.5배 시간연장 승인후9급검찰직원서접수☞시간연장불가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3]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p.7))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기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편의제공을 받은 응시자가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기제출한 증빙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 [참고3] 시험별 유효 진단서 발급일 표 참조(p.7)

○ 편의제공을 받는 응시자는 편의제공 시험장에 별도 배정되며, 시험장소 예정지가 두 곳 이상인 지역의 경우 편의제공 시험장 위치는 동일직렬(류)가 배정된 시군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직업상담직 일반시험장 : 성남시 소재 / 편의제공 시험장 : 수원시 소재

○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 시험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 응시자 중 편의제공 신청자(사전신청자 포함)는 해당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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