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흐림원주25.5℃
  • 흐림광주21.9℃
  • 흐림함양군23.7℃
  • 흐림고창23.0℃
  • 안개부산23.1℃
  • 흐림보은24.8℃
  • 흐림속초23.1℃
  • 흐림의성24.6℃
  • 비북춘천22.0℃
  • 흐림합천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서귀포24.1℃
  • 흐림울릉도23.3℃
  • 흐림태백21.8℃
  • 흐림영천23.4℃
  • 흐림울진23.1℃
  • 흐림구미24.8℃
  • 흐림의령군24.5℃
  • 흐림강화22.4℃
  • 흐림제주24.3℃
  • 흐림동두천22.2℃
  • 흐림완도21.9℃
  • 비목포22.2℃
  • 흐림철원22.2℃
  • 흐림제천22.5℃
  • 흐림진주22.9℃
  • 흐림홍천22.8℃
  • 흐림양산시24.9℃
  • 비안동23.8℃
  • 흐림임실24.9℃
  • 흐림광양시22.8℃
  • 비흑산도19.6℃
  • 흐림정읍25.7℃
  • 흐림문경22.5℃
  • 흐림통영22.8℃
  • 흐림백령도21.0℃
  • 흐림고창군24.3℃
  • 흐림산청23.2℃
  • 흐림강릉23.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남해22.6℃
  • 흐림영덕22.5℃
  • 비창원23.4℃
  • 흐림대관령19.3℃
  • 비여수22.5℃
  • 흐림양평23.3℃
  • 흐림추풍령23.3℃
  • 흐림인제21.6℃
  • 흐림경주시24.2℃
  • 흐림장수24.4℃
  • 흐림세종26.5℃
  • 흐림순창군23.6℃
  • 흐림청송군22.3℃
  • 흐림거창23.3℃
  • 흐림순천21.7℃
  • 흐림부여24.2℃
  • 흐림장흥22.3℃
  • 흐림김해시24.1℃
  • 흐림영주23.9℃
  • 흐림북창원24.6℃
  • 흐림대구24.4℃
  • 비포항23.5℃
  • 흐림북부산24.4℃
  • 비인천24.4℃
  • 흐림봉화22.6℃
  • 흐림천안26.3℃
  • 흐림춘천22.1℃
  • 흐림충주24.6℃
  • 흐림해남22.4℃
  • 비홍성25.8℃
  • 비서울23.9℃
  • 흐림서산25.1℃
  • 흐림부안25.6℃
  • 흐림군산25.8℃
  • 흐림남원24.5℃
  • 흐림영광군22.6℃
  • 흐림보령24.8℃
  • 흐림거제22.6℃
  • 흐림보성군22.3℃
  • 흐림정선군22.8℃
  • 흐림대전26.5℃
  • 흐림전주26.4℃
  • 흐림고흥22.3℃
  • 흐림영월23.9℃
  • 흐림성산22.9℃
  • 흐림파주21.8℃
  • 흐림밀양25.3℃
  • 흐림이천26.1℃
  • 흐림강진군22.4℃
  • 흐림수원24.6℃
  • 비울산22.9℃
  • 흐림금산24.7℃
  • 흐림서청주27.0℃
  • 흐림북강릉23.0℃
  • 비청주28.1℃
  • 흐림상주23.7℃
  • 흐림동해23.5℃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