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북부산27.9℃
  • 흐림울진27.7℃
  • 천둥번개전주23.4℃
  • 흐림고창군27.5℃
  • 흐림의성25.9℃
  • 흐림영월24.2℃
  • 흐림정읍28.1℃
  • 비안동24.7℃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양평24.3℃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철원24.2℃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울산27.9℃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함양군24.3℃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의령군25.7℃
  • 흐림보은22.9℃
  • 흐림서청주23.2℃
  • 흐림문경24.5℃
  • 구름조금서울25.7℃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정선군25.9℃
  • 흐림파주24.3℃
  • 흐림부여23.8℃
  • 흐림동해28.6℃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청주24.2℃
  • 흐림인제23.8℃
  • 흐림장수22.8℃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김해시26.5℃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천안23.6℃
  • 흐림구미26.2℃
  • 흐림태백23.6℃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영덕27.7℃
  • 흐림봉화24.3℃
  • 천둥번개대전23.3℃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거창25.6℃
  • 비북춘천24.4℃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제천24.0℃
  • 흐림영주24.0℃
  • 구름조금거제27.1℃
  • 구름많음보성군25.5℃
  • 흐림수원23.9℃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조금백령도22.0℃
  • 구름많음보령26.3℃
  • 흐림군산24.5℃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조금부산27.7℃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강진군27.4℃
  • 흐림속초25.4℃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동두천24.3℃
  • 흐림강릉26.3℃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상주23.7℃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강화24.1℃
  • 구름많음고산28.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