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맑음군산6.9℃
  • 박무북춘천0.5℃
  • 구름조금창원9.9℃
  • 맑음의령군4.5℃
  • 구름조금제주15.0℃
  • 맑음대관령-2.1℃
  • 맑음청송군2.3℃
  • 맑음보은1.5℃
  • 맑음울진6.3℃
  • 박무대구5.6℃
  • 맑음울릉도13.2℃
  • 맑음천안2.2℃
  • 맑음영덕6.7℃
  • 맑음충주1.7℃
  • 맑음부안4.8℃
  • 맑음춘천1.5℃
  • 맑음파주1.4℃
  • 안개안동4.6℃
  • 맑음인제0.8℃
  • 맑음장수2.9℃
  • 맑음고흥6.3℃
  • 맑음봉화-0.8℃
  • 맑음서울5.7℃
  • 맑음동두천1.6℃
  • 맑음포항9.1℃
  • 맑음경주시4.3℃
  • 구름조금김해시8.4℃
  • 구름조금남해9.7℃
  • 맑음문경2.5℃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함양군4.5℃
  • 맑음거창4.4℃
  • 맑음영광군5.0℃
  • 맑음거제9.8℃
  • 맑음고창4.5℃
  • 맑음동해7.0℃
  • 맑음광양시9.7℃
  • 구름조금목포9.6℃
  • 박무전주6.2℃
  • 맑음순천3.1℃
  • 구름조금북부산7.1℃
  • 맑음추풍령2.6℃
  • 맑음진주4.2℃
  • 맑음영주1.4℃
  • 구름조금울산7.6℃
  • 구름조금흑산도12.5℃
  • 맑음순창군4.6℃
  • 맑음진도군7.3℃
  • 안개홍성2.0℃
  • 맑음서산6.2℃
  • 맑음영천2.3℃
  • 맑음강화3.7℃
  • 구름조금부산12.0℃
  • 맑음해남4.3℃
  • 맑음인천7.0℃
  • 맑음고산15.2℃
  • 박무광주7.9℃
  • 구름조금완도9.0℃
  • 맑음북강릉8.5℃
  • 맑음세종5.4℃
  • 맑음의성1.7℃
  • 맑음수원4.1℃
  • 맑음태백-0.2℃
  • 맑음양평3.5℃
  • 맑음합천6.0℃
  • 맑음금산4.7℃
  • 맑음구미4.1℃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9℃
  • 맑음속초8.5℃
  • 맑음밀양5.4℃
  • 맑음영월2.4℃
  • 맑음임실2.8℃
  • 맑음보령6.4℃
  • 맑음남원3.6℃
  • 맑음고창군5.5℃
  • 안개대전5.2℃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상주2.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5℃
  • 구름많음성산14.8℃
  • 맑음홍천1.7℃
  • 맑음장흥5.9℃
  • 맑음산청4.1℃
  • 맑음강릉9.4℃
  • 박무청주6.5℃
  • 맑음서청주2.1℃
  • 맑음정읍5.0℃
  • 맑음부여3.8℃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원주2.7℃
  • 맑음철원0.2℃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조금양산시8.0℃
  • 맑음이천2.1℃
  • 맑음백령도10.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