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구름많음울릉도24.9℃
  • 맑음대관령15.0℃
  • 맑음청주22.2℃
  • 구름조금제주27.3℃
  • 구름조금서귀포28.4℃
  • 맑음천안19.3℃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양산시25.7℃
  • 구름조금성산25.7℃
  • 흐림울산25.4℃
  • 흐림통영25.0℃
  • 흐림북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고흥25.1℃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전주21.3℃
  • 흐림포항26.6℃
  • 맑음강릉22.7℃
  • 맑음부여18.5℃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8℃
  • 구름많음제천18.0℃
  • 맑음상주22.0℃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북부산25.7℃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진도군24.0℃
  • 흐림임실19.7℃
  • 구름조금동두천19.1℃
  • 구름조금파주18.7℃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영덕22.1℃
  • 맑음태백14.4℃
  • 구름조금봉화15.3℃
  • 구름많음추풍령20.6℃
  • 흐림영광군22.7℃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세종19.7℃
  • 구름조금구미22.1℃
  • 흐림목포24.7℃
  • 맑음동해21.1℃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강화19.1℃
  • 구름많음의령군23.2℃
  • 구름많음남원22.0℃
  • 맑음원주21.5℃
  • 흐림창원24.9℃
  • 흐림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0.3℃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조금보은19.1℃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조금수원19.9℃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흑산도26.0℃
  • 흐림남해24.6℃
  • 맑음이천20.0℃
  •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조금영주17.5℃
  • 구름많음안동21.8℃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인제18.9℃
  • 흐림보성군25.0℃
  • 맑음서청주19.5℃
  • 구름조금충주18.7℃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김해시25.5℃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진주24.3℃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많음고창21.0℃
  • 흐림함양군23.0℃
  • 흐림거창22.7℃
  • 구름조금고산27.3℃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정읍20.4℃
  • 맑음북강릉19.5℃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영월20.5℃
  • 구름많음북춘천18.6℃
  • 구름많음거제25.4℃
  • 맑음군산19.2℃
  • 맑음대전20.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