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1차 ′민법총칙′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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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1차 '민법총칙'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3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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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총칙 전임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본다.
☞ 기본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 것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보석을 사서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 그 이후 최종적으로 “줄에 보석을 끼우고 묶어야” 한다. 바로 이 과정에 문제집을 풀어보는 과정이다. 문제집은 두 가지가 있다. “기출문제집과 (응용)문제집(유관기관 시험문제)”이 그것이다. 공부방법은 아래에서 나눠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기출문제집은 필수”다.
☞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자신이 보는 시험에서 그동안 어떻게 출제를 해왔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복습을 거쳤어도 기출문제집을 보면 틀릴 수 있다. 낙담 말자. 바로 해설로 가서, “선택지 지문과 해설의 지문을 비교하여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선택지 앞에 “/”를 체크한 뒤 넘어가자. 다시 볼 때, 꼭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복수지문이 나온다. 복수 지문이라도 다른 포인트가 틀리게 나온 것이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밑줄 등으로 체크는 해둬야 한다.

② “(응용)문제집은 선택”이다.
☞ 다른 직렬에서 나온 문제지만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 이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 문제들이 매번 새롭게 창작되어서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 결국 돌고 돌아 내가 보는 시험장 문제지에 실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분석 방법으로 정리하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자. 고득점 또는 안정적 득점의 지름길이다.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민법은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헌법에 위배된 관습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2.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선의인 때에 한하여 현존이익의 반환의무를 진다.
② 미성년자인 의사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부동산처분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의사무능력자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3.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안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 ·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4.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추인 전에 丙이 할 수 없는 것은?
①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② 악의인 丙의 乙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③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④ 선의인 丙의 乙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⑤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④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③ 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⑤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④ 법안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9.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④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한다.
⑤ 주물·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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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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