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크루트는 지난 6월 16일 ‘2024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에는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포함되며, 이번 1차 명단에는 총 194건이 포함됐다. 명단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인크루트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하여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했다. 만약 인크루트 회원 중 상습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즉각적인 이용 제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공고 자동 마감, 인재 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공고 등록 불가 등의 조치를 통해 구직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지사항과 팝업창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문상헌 CBO는 “인크루트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포함해 앞으로도 안전한 일자리를 구직자와 연결할 것”이라며, “구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취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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