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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기간제교원도 교원 자격 취득 경력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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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 기간제교원 간 형평성 문제 해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0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 기간제교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한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차별적인 처우가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시간제 기간제교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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