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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