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맑음세종25.0℃
  • 흐림통영25.7℃
  • 맑음정읍25.4℃
  • 맑음대전25.6℃
  • 맑음울진21.4℃
  • 맑음완도27.1℃
  • 맑음성산25.1℃
  • 맑음백령도21.8℃
  • 구름많음추풍령22.6℃
  • 맑음제주26.0℃
  • 맑음영천22.6℃
  • 맑음태백16.8℃
  • 맑음속초22.6℃
  • 맑음북강릉21.4℃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맑음서청주24.6℃
  • 맑음진주24.7℃
  • 흐림거제24.7℃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홍성26.2℃
  • 구름많음구미26.0℃
  • 흐림북부산24.9℃
  • 맑음충주25.0℃
  • 맑음의령군24.8℃
  • 맑음남원26.4℃
  • 맑음전주27.2℃
  • 맑음고산25.2℃
  • 맑음철원25.8℃
  • 맑음영주22.6℃
  • 맑음장수23.5℃
  • 맑음봉화21.1℃
  • 맑음흑산도24.6℃
  • 맑음제천22.1℃
  • 맑음고창25.1℃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청송군22.0℃
  • 맑음금산25.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대구24.5℃
  • 맑음파주24.9℃
  • 맑음원주25.8℃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고창군25.4℃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영광군24.3℃
  • 맑음문경21.5℃
  • 맑음부안24.6℃
  • 맑음강릉22.4℃
  • 맑음인천26.1℃
  • 맑음순천24.6℃
  • 맑음영월22.6℃
  • 맑음임실26.0℃
  • 맑음천안25.4℃
  • 흐림울산22.5℃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청주26.7℃
  • 맑음합천25.4℃
  • 맑음울릉도21.3℃
  • 맑음함양군24.3℃
  • 흐림부산24.3℃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안동23.7℃
  • 맑음서귀포25.7℃
  • 맑음광주27.3℃
  • 맑음정선군21.3℃
  • 맑음보령25.4℃
  • 맑음광양시26.0℃
  • 맑음목포25.2℃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거창24.6℃
  • 맑음진도군24.4℃
  • 맑음영덕21.0℃
  • 맑음북춘천25.2℃
  • 맑음해남26.2℃
  • 맑음의성23.8℃
  • 맑음이천26.0℃
  • 맑음수원27.6℃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상주24.8℃
  • 맑음보성군25.9℃
  • 맑음산청24.0℃
  • 맑음보은22.5℃
  • 맑음밀양25.8℃
  • 맑음서산26.5℃
  • 맑음군산25.5℃
  • 흐림양산시24.9℃
  • 맑음인제21.9℃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9℃
  • 맑음동두천25.5℃
  • 맑음양평26.7℃
  • 맑음춘천25.4℃
  • 흐림김해시24.4℃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