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 맑음이천6.7℃
  • 맑음춘천4.5℃
  • 맑음인천4.7℃
  • 맑음창원9.6℃
  • 맑음동해5.7℃
  • 맑음경주시7.3℃
  • 맑음정선군3.3℃
  • 맑음고흥6.0℃
  • 맑음보령2.1℃
  • 맑음서청주5.4℃
  • 맑음영천7.7℃
  • 맑음부여3.1℃
  • 맑음울릉도3.0℃
  • 맑음고창군4.0℃
  • 맑음남해8.3℃
  • 맑음철원6.9℃
  • 맑음백령도2.8℃
  • 맑음수원4.1℃
  • 맑음고창3.6℃
  • 맑음북춘천3.4℃
  • 맑음임실3.1℃
  • 맑음제천2.3℃
  • 맑음홍성3.8℃
  • 맑음충주4.0℃
  • 맑음완도5.8℃
  • 맑음안동7.0℃
  • 맑음영주7.3℃
  • 맑음순창군4.4℃
  • 맑음거창4.5℃
  • 맑음부산10.7℃
  • 맑음북강릉4.1℃
  • 맑음울산9.4℃
  • 맑음함양군4.8℃
  • 맑음북부산6.6℃
  • 맑음보성군6.4℃
  • 맑음대구9.0℃
  • 맑음포항10.7℃
  • 맑음세종5.5℃
  • 맑음청송군2.9℃
  • 맑음울진5.4℃
  • 맑음원주6.2℃
  • 맑음여수11.1℃
  • 맑음정읍5.2℃
  • 맑음태백-0.4℃
  • 맑음천안4.6℃
  • 맑음장흥4.8℃
  • 맑음인제3.1℃
  • 맑음군산4.3℃
  • 맑음장수1.3℃
  • 맑음해남3.3℃
  • 맑음순천7.3℃
  • 맑음통영8.0℃
  • 맑음부안4.5℃
  • 맑음성산8.4℃
  • 맑음상주9.4℃
  • 맑음서귀포10.8℃
  • 맑음영월4.9℃
  • 맑음의성3.8℃
  • 맑음파주3.3℃
  • 맑음밀양8.8℃
  • 맑음전주5.8℃
  • 맑음목포6.1℃
  • 맑음흑산도6.1℃
  • 맑음대전6.8℃
  • 맑음양평7.7℃
  • 맑음강릉6.0℃
  • 맑음진도군4.3℃
  • 맑음남원4.3℃
  • 맑음속초4.4℃
  • 맑음의령군5.0℃
  • 맑음양산시7.7℃
  • 맑음산청7.5℃
  • 맑음영광군4.7℃
  • 맑음진주7.0℃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대관령-2.2℃
  • 맑음청주8.6℃
  • 맑음문경6.0℃
  • 맑음거제7.6℃
  • 맑음금산5.6℃
  • 맑음제주8.5℃
  • 맑음광주7.5℃
  • 맑음합천7.9℃
  • 맑음강진군5.3℃
  • 맑음김해시9.5℃
  • 맑음북창원9.6℃
  • 맑음서산1.8℃
  • 맑음서울6.4℃
  • 맑음보은4.3℃
  • 맑음홍천4.8℃
  • 맑음동두천5.7℃
  • 맑음봉화1.2℃
  • 맑음광양시9.6℃
  • 맑음영덕5.6℃
  • 맑음구미8.8℃
  • 맑음강화1.7℃
  • 맑음추풍령6.0℃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0:33:26
  • -
  • +
  • 인쇄
3월부터 연 4,000시간 면제…조합원 권익 보호·노사 신뢰 구축 기대

사진: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3월 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협의를 거쳐 2명의 면제자를 선정, 연간 4,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공식적인 노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기준 700명~1,299명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적용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고시 시행과 12월 20일 교육부의 공식 지침 발표에 따라 신속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면제자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방안과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교육청은 면제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단 제출 없이 급여 담당자 입회하에 노사 공동 현장 실사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