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구미4.4℃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김해시5.6℃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통영4.6℃
  • 맑음백령도2.2℃
  • 구름조금경주시5.8℃
  • 맑음부여3.2℃
  • 맑음북춘천1.8℃
  • 맑음강화0.2℃
  • 맑음보은1.5℃
  • 맑음포항6.5℃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완도4.1℃
  • 맑음이천2.2℃
  • 맑음속초5.2℃
  • 구름많음고창군2.0℃
  • 맑음강릉5.6℃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조금남원3.4℃
  • 맑음청주4.1℃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추풍령2.4℃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여수6.3℃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홍성2.9℃
  • 맑음금산2.8℃
  • 맑음울릉도2.9℃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조금서청주1.8℃
  • 맑음울산6.6℃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철원0.5℃
  • 구름조금양산시6.4℃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전주3.0℃
  • 구름많음고산5.7℃
  • 맑음안동3.0℃
  • 맑음홍천0.5℃
  • 맑음동두천0.8℃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조금의성4.2℃
  • 구름조금대전3.6℃
  • 맑음태백-1.0℃
  • 맑음영주1.6℃
  • 맑음청송군3.3℃
  • 맑음제천0.5℃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북부산5.7℃
  • 구름많음세종3.4℃
  • 구름많음서울2.5℃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양평2.5℃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북강릉4.8℃
  • 구름조금광주3.9℃
  • 맑음천안2.8℃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부산5.6℃
  • 맑음영덕4.9℃
  • 구름많음남해4.7℃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군산2.3℃
  • 구름많음광양시5.6℃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영월1.0℃
  • 맑음춘천2.6℃
  • 맑음밀양5.3℃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서산1.9℃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울진5.6℃
  • 흐림흑산도4.5℃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0:33:26
  • -
  • +
  • 인쇄
3월부터 연 4,000시간 면제…조합원 권익 보호·노사 신뢰 구축 기대

사진: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3월 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협의를 거쳐 2명의 면제자를 선정, 연간 4,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공식적인 노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기준 700명~1,299명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적용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고시 시행과 12월 20일 교육부의 공식 지침 발표에 따라 신속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면제자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방안과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교육청은 면제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단 제출 없이 급여 담당자 입회하에 노사 공동 현장 실사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