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원주24.9℃
  • 흐림이천24.9℃
  • 구름조금부산27.5℃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태백24.6℃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6.9℃
  • 비북춘천24.6℃
  • 비청주24.2℃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울진28.2℃
  • 흐림충주25.5℃
  • 구름조금양산시27.9℃
  • 흐림추풍령25.0℃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세종23.1℃
  • 천둥번개북강릉25.2℃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봉화25.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서귀포28.6℃
  • 구름조금거제27.1℃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장수23.6℃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강릉27.8℃
  • 흐림홍성24.4℃
  • 구름조금김해시26.5℃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영광군28.0℃
  • 비수원23.9℃
  • 흐림보령
  • 흐림거창25.3℃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철원24.6℃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조금울산27.5℃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정선군25.3℃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군산24.6℃
  • 비전주23.7℃
  • 흐림인제24.2℃
  • 흐림서울25.7℃
  • 구름많음흑산도28.2℃
  • 흐림제천24.0℃
  • 흐림정읍28.3℃
  • 구름조금북부산27.5℃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금산22.9℃
  • 흐림백령도22.7℃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조금통영27.1℃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동해28.4℃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목포28.3℃
  • 흐림부여23.8℃
  • 흐림부안27.5℃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상주25.4℃
  • 흐림영월24.3℃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고창28.0℃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성산27.8℃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제주28.3℃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8 11:00:40
  • -
  • +
  • 인쇄

이정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절차론 전임


[문제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Ⅰ. 의의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5조) (동, 수, 특별, 이익, 긴급, 우선, 계약)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신설)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⑦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Ⅲ. 정보주체 통지(15조 제2항)(목, 항, 기, 사, 불이익)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3]
[3] 사례형 답안 작성예시
☞ 목차잡는 방법은 “[1]”에서 다뤘으니 사례형, 약술형 어디서든 활용가능하다. 다만, 지금부터는 사례형 답안을 어떤방식으로 적으면 좋은지 실제 기출문제(11회 실무법 기출)로 설명해 본다.
 

【문제1】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의 쟁점은 민원인(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시장 丙의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에 [Ⅱ]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반려처분에 대한 [Ⅲ]집행정지 인용여부의 문제이다.

Ⅱ. 시장 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변경가능]

1. 반려처분의 의의 (=의미, 개념 동일함)
반려처분은 민원인의 신청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거부행위이다.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반려처분은 처분을 하지 않게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 거부행위이다.
[나머지 문장은 의의와 크게 상관없으나 써주면 좋다.]

2. 거부행위(반려처분)의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를 기재할 경우 목차뒤에 “판례”라고 기재하면 좋다.)
“판례”에 의하면 거부행위(반려처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신청한 행위가 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어야 하고, ②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 판례는 거부행위가 처분을 가지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고, ② 거부행위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③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의 경우
을의 반려처분은 처분에 해당되고, 을의 반려처분은 甲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甲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안에서의 丙의 거부행위(반려처분)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① 을의 반려처분은 처분이고, 그로인해 ② 갑의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며, ③ 갑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과 접목시켜서 간단히 적어주면 좋다.]


Ⅲ. 집행정지 허용여부
1. 의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 거부처분(반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극적 요건(법 제30조 제2항)
① 본안심판이 속되어 있어야 하고, ② 집행정지대상인 분이 존재하고, ③ 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④ 예방할 필요성이 긴한 경우이어야 한다.
(2) 극적 요건(법 제30조 제3항)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② 본안청구의 인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학설”(“학설”:이런 형식으로 기재)은 ① 집행정지가 허용되면 행정청에게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긍정설, ②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하여도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돌아간다는)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원칙적으로 부정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거부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판례”:이런 형식으로 기재)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결과가 되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라 丙의 반려처분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 甲에게는 승인신청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甲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된다. 또한 「행정심판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집행정지의 보충적 제도가 존재하므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 판례의 입장에 따라 丙의 반려처분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 甲에게는 승인신청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甲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됨에 따라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과 접목시켜서 간단히 적어주면 좋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살핀 근거부분은 긍정하다가 갑자기 “사안의 경우”에서 부정으로 취하면 완전 틀린 답으로 채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Ⅳ. 소결(=사안의 해결)
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는 해당되나, 丙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는다.
☞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적되, 앞에서 살펴본 사안의 경우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어주면 된다. “Ⅱ”에서 丙의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나, “Ⅲ”에서 丙의 반려처분은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하여 간단히 종합해 주는 것이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