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2026년 법률안 123건 국회 제출…‘국민주권 입법’ 본격화

  • 구름많음대구27.0℃
  • 소나기청주22.9℃
  • 흐림상주22.2℃
  • 맑음파주25.1℃
  • 구름많음정읍22.7℃
  • 맑음장흥21.4℃
  • 흐림영덕22.3℃
  • 흐림고흥21.4℃
  • 흐림순천21.5℃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원주26.1℃
  • 맑음성산22.1℃
  • 맑음강화20.8℃
  • 맑음창원22.5℃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광주24.7℃
  • 맑음서산22.5℃
  • 맑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장수20.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5.8℃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보은21.5℃
  • 맑음북춘천26.4℃
  • 흐림강릉23.5℃
  • 맑음양산시25.1℃
  • 흐림정선군24.3℃
  • 맑음의령군24.7℃
  • 맑음수원24.0℃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구미23.7℃
  • 맑음통영21.9℃
  • 흐림군산21.8℃
  • 비여수21.8℃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제주23.3℃
  • 흐림울진21.3℃
  • 맑음김해시22.9℃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춘천26.6℃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홍성22.0℃
  • 흐림문경20.8℃
  • 비목포21.7℃
  • 비흑산도18.7℃
  • 구름많음부안22.4℃
  • 맑음부산23.1℃
  • 흐림추풍령21.2℃
  • 흐림금산21.2℃
  • 맑음산청24.3℃
  • 맑음북창원24.4℃
  • 맑음남해21.8℃
  • 구름많음서청주22.0℃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거제23.3℃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보령22.3℃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완도21.0℃
  • 맑음서울27.0℃
  • 구름많음임실21.9℃
  • 비서귀포22.0℃
  • 맑음강진군21.8℃
  • 흐림전주22.5℃
  • 흐림태백23.5℃
  • 흐림의성25.4℃
  • 흐림충주22.7℃
  • 맑음고창24.8℃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광양시22.2℃
  • 맑음북부산24.0℃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포항25.1℃
  • 맑음양평28.1℃
  • 흐림영주21.7℃
  • 맑음속초21.3℃
  • 흐림대관령20.4℃
  • 맑음이천26.0℃
  • 흐림영월22.3℃
  • 흐림봉화21.4℃
  • 흐림제천22.2℃
  • 흐림청송군23.1℃
  • 맑음진주22.3℃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고산21.5℃
  • 소나기대전22.3℃
  • 맑음영광군24.3℃

정부, 2026년 법률안 123건 국회 제출…‘국민주권 입법’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0:34:32
  • -
  • +
  • 인쇄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등 민생·안전 중심 입법 대거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입법을 예고했다.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부터 산업재해, 해상 안전, 가축 전염병, 국가 통계 신뢰성 강화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국회에 총 1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 주요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간 입법 일정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이달 중 국회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일정별로 보면, 임시국회(1~8월·12월) 기간에 전체의 61.0%에 해당하는 75건이 제출되고, 정기국회(9~11월)에는 48건(39.0%)이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 입법 비중을 크게 잡은 것이 특징이다.

입법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109건으로 구성됐다. 제정 법률로는 사회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던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법제처

 


분야별 주요 입법을 보면,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험물 취급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한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가축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가 통계 분야에서는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실험적 통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통계 생산·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국회 제출까지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