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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법률안 123건 국회 제출…‘국민주권 입법’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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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등 민생·안전 중심 입법 대거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입법을 예고했다.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부터 산업재해, 해상 안전, 가축 전염병, 국가 통계 신뢰성 강화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국회에 총 1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 주요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간 입법 일정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이달 중 국회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일정별로 보면, 임시국회(1~8월·12월) 기간에 전체의 61.0%에 해당하는 75건이 제출되고, 정기국회(9~11월)에는 48건(39.0%)이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 입법 비중을 크게 잡은 것이 특징이다.

입법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109건으로 구성됐다. 제정 법률로는 사회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던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법제처

 


분야별 주요 입법을 보면,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험물 취급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한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가축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가 통계 분야에서는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실험적 통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통계 생산·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국회 제출까지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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