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소 90명 선발”…2026년도 관세사 43회 시험, 접수부터 환불·편의제공까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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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0명 선발”…2026년도 관세사 43회 시험, 접수부터 환불·편의제공까지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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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3월 14일 시행, 원서접수 2월 2~6일
2차 시험 6월 13일 시행, 원서접수 5월 11일~15일
모바일 신분증 확대·지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도입, 천재지변 사후환불 규정도 대폭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이 최소합격인원 90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석차 공개 방식부터 장애인 응시편의, 천재지변 환불 규정, 신분증 인정 범위까지 시험 운영 전반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먼저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90명으로 정해졌다. 제1차와 제2차 시험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자로 결정되며, 이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90명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때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면 해당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된다.

이번 시험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석차 공개 방식이다. 그동안 최종합격확인서를 발급하면 석차가 자동으로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석차 공개 여부를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성적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적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지적장애인도 시험시간을 1.5배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편의제공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완화돼, 큐넷 공지사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규정도 현실화됐다. 폭우·폭설·산불 등으로 대중교통이 두절돼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 확인서 대신 재난안전문자 송신 내역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 전날 밤 비상근무에 투입된 군·경·소방 및 공무원에게도 근무명령 공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신분증 인정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삼성월렛·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KB스타뱅킹·농협은행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 확인도 가능해진다. 큐넷 전자지갑이나 정부24, PASS, 네이버, 카카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역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시험 일정도 확정됐다. 제1차 시험은 2026년 3월 14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시행되며, 원서접수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제2차 시험은 6월 13일 서울에서 치러지고, 원서접수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빈자리 접수는 1차가 3월 5일부터 6일까지, 2차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각각 이틀간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제1차 합격자는 4월 15일, 제2차 최종합격자는 10월 14일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제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을 2교시에 걸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치르며, 제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을 주관식 논술형으로 평가한다. 회계학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출제되며, 기출문제 역시 변형돼 활용될 수 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관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전년도 제42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번 시험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차 시험만 접수할 수 있으며,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등은 1차 시험 또는 일부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에 경력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경력심사와 관세청 확인을 거쳐 최종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응시수수료는 1차와 2차 모두 각각 3만원이다. 접수기간 내 취소하거나 시험관리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되며,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는 50% 환불된다. 가족 사망, 입원, 감염병 격리, 국가위기단계 비상근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사후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관세사 시험은 수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며 “특히 모바일 신분증 확대, 지적장애인 편의 제공, 천재지변 환불 규정 개선 등은 수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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