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북창원28.3℃
  • 흐림정읍28.3℃
  • 흐림춘천25.4℃
  • 흐림철원24.9℃
  • 맑음성산28.0℃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세종
  • 맑음거제27.4℃
  • 맑음경주시26.8℃
  • 천둥번개청주26.4℃
  • 맑음고흥27.5℃
  • 구름조금구미26.5℃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강릉30.4℃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창원27.1℃
  • 맑음포항29.2℃
  • 맑음목포28.7℃
  • 맑음서귀포28.9℃
  • 맑음청송군25.1℃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정선군26.8℃
  • 흐림속초26.0℃
  • 맑음영덕28.0℃
  • 맑음순천24.1℃
  • 맑음영천27.9℃
  • 맑음산청25.1℃
  • 흐림북강릉29.1℃
  • 맑음울산27.5℃
  • 맑음함양군25.2℃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원주25.0℃
  • 맑음김해시27.5℃
  • 흐림천안24.7℃
  • 맑음대구28.7℃
  • 흐림부여22.4℃
  • 흐림서산24.1℃
  • 구름조금추풍령23.6℃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서청주24.4℃
  • 흐림파주24.6℃
  • 흐림서울25.6℃
  • 구름조금순창군27.6℃
  • 맑음강진군27.5℃
  • 맑음부산28.2℃
  • 맑음제주29.3℃
  • 흐림이천24.4℃
  • 맑음장흥25.2℃
  • 흐림양평24.2℃
  • 흐림수원24.5℃
  • 흐림보은25.8℃
  • 구름조금장수25.9℃
  • 구름많음남원27.7℃
  • 흐림동해30.0℃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북부산28.0℃
  • 흐림인제24.5℃
  • 맑음여수27.4℃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제천24.2℃
  • 천둥번개홍성23.8℃
  • 맑음고산28.8℃
  • 흐림보령23.0℃
  • 구름많음영주24.7℃
  • 맑음해남27.4℃
  • 맑음밀양27.3℃
  • 맑음양산시29.0℃
  • 맑음의령군26.3℃
  • 맑음통영27.6℃
  • 흐림문경25.5℃
  • 흐림동두천24.6℃
  • 구름조금의성26.1℃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고창군27.8℃
  • 흐림북춘천25.0℃
  • 구름조금안동26.3℃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완도28.4℃
  • 구름조금거창25.9℃
  • 흐림영월24.7℃
  • 흐림부안28.0℃
  • 구름많음봉화25.8℃
  • 비대전25.9℃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강화25.3℃
  • 흐림홍천24.5℃
  • 맑음진도군27.9℃
  • 맑음남해27.9℃
  • 구름조금울진27.7℃
  • 구름많음흑산도28.1℃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1 11:00:34
  • -
  • +
  • 인쇄

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문제 3] 해약금에 의한 해제 (20점)

1.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의의 (5점)
해약계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금을 말한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제1항).

2.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10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① ‘당사자의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
①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금의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그 배액을 제공하여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배액의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3.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 (5점)
①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3]
[3] 사례형 답안 작성예시
☞ 목차잡는 방법은 “[1]”에서 다뤘으니 사례형, 약술형 어디서든 활용가능하다. 다만, 지금부터는 사례형 답안을 어떤방식으로 적으면 좋은지 실제 기출문제(11회 실무법 기출)로 설명해 본다.

【문제1】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의 쟁점은 민원인(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시장 丙의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에 [Ⅱ]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반려처분에 대한 [Ⅲ]집행정지 인용여부의 문제이다.

Ⅱ. 시장 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변경가능]

1. 반려처분의 의의 (=의미, 개념 동일함)
반려처분은 민원인의 신청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거부행위이다.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반려처분은 처분을 하지 않게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 거부행위이다.
[나머지 문장은 의의와 크게 상관없으나 써주면 좋다.]

 

2. 거부행위(반려처분)의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를 기재할 경우 목차뒤에 “판례”라고 기재하면 좋다.)
“판례”에 의하면 거부행위(반려처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신청한 행위가 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어야 하고, ②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 판례는 거부행위가 처분을 가지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고, ② 거부행위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③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의 경우
을의 반려처분은 처분에 해당되고, 을의 반려처분은 甲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甲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안에서의 丙의 거부행위(반려처분)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① 을의 반려처분은 처분이고, 그로인해 ② 갑의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며, ③ 갑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과 접목시켜서 간단히 적어주면 좋다.]


Ⅲ. 집행정지 허용여부
1. 의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 거부처분(반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극적 요건(법 제30조 제2항)
① 본안심판이 속되어 있어야 하고, ② 집행정지대상인 분이 존재하고, ③ 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④ 예방할 필요성이 긴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법 제30조 제3항)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② 본안청구의 인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학설”(“학설”:이런 형식으로 기재)은 ① 집행정지가 허용되면 행정청에게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긍정설, ②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하여도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돌아간다는)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원칙적으로 부정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거부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판례”:이런 형식으로 기재)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결과가 되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라 丙의 반려처분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 甲에게는 승인신청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甲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된다. 또한 「행정심판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집행정지의 보충적 제도가 존재하므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 판례의 입장에 따라 丙의 반려처분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 甲에게는 승인신청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甲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됨에 따라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과 접목시켜서 간단히 적어주면 좋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살핀 근거부분은 긍정하다가 갑자기 “사안의 경우”에서 부정으로 취하면 완전 틀린 답으로 채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Ⅳ. 소결(=사안의 해결)
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는 해당되나, 丙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는다.
☞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적되, 앞에서 살펴본 사안의 경우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어주면 된다. “Ⅱ”에서 丙의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나, “Ⅲ”에서 丙의 반려처분은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하여 간단히 종합해 주는 것이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