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인제5.9℃
  • 맑음청송군5.5℃
  • 맑음광주12.8℃
  • 구름조금창원12.7℃
  • 맑음보령8.3℃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부여7.8℃
  • 맑음강릉14.4℃
  • 맑음의성7.1℃
  • 맑음양평9.1℃
  • 맑음대전10.1℃
  • 맑음영광군9.2℃
  • 맑음진주8.8℃
  • 구름많음여수14.7℃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광양시12.9℃
  • 맑음북춘천5.9℃
  • 맑음인천9.7℃
  • 맑음서울9.6℃
  • 맑음장수6.1℃
  • 구름조금경주시8.7℃
  • 맑음북강릉11.4℃
  • 맑음영덕9.5℃
  • 맑음동해11.0℃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수원7.9℃
  • 구름조금해남9.2℃
  • 구름많음울산11.7℃
  • 흐림제주16.3℃
  • 맑음서청주8.3℃
  • 맑음의령군7.6℃
  • 구름조금남원9.2℃
  • 맑음전주11.1℃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파주4.4℃
  • 맑음순천7.4℃
  • 구름조금합천10.2℃
  • 구름조금영천8.0℃
  • 맑음원주7.2℃
  • 맑음금산7.9℃
  • 구름조금임실7.9℃
  • 맑음구미9.1℃
  • 맑음영월6.4℃
  • 맑음태백5.9℃
  • 맑음춘천6.0℃
  • 맑음이천8.4℃
  • 맑음정선군5.0℃
  • 맑음정읍9.2℃
  • 맑음문경9.4℃
  • 구름조금순창군8.8℃
  • 맑음군산9.1℃
  • 구름많음장흥10.0℃
  • 맑음봉화4.7℃
  • 맑음홍천6.6℃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밀양9.5℃
  • 구름조금북창원12.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조금양산시10.8℃
  • 맑음천안7.1℃
  • 흐림고산15.9℃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포항13.0℃
  • 흐림서귀포16.9℃
  • 맑음함양군7.6℃
  • 맑음충주6.4℃
  • 맑음대구10.1℃
  • 구름조금고창8.4℃
  • 맑음상주8.8℃
  • 맑음철원4.6℃
  • 맑음보은7.0℃
  • 맑음영주10.3℃
  • 구름많음북부산10.6℃
  • 맑음추풍령7.3℃
  • 맑음부안9.0℃
  • 맑음강화6.7℃
  • 맑음울진13.4℃
  • 맑음홍성8.6℃
  • 맑음안동8.7℃
  • 맑음세종9.4℃
  • 맑음울릉도14.2℃
  • 구름조금목포11.7℃
  • 맑음서산7.7℃
  • 맑음동두천6.5℃
  • 구름조금거창7.8℃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조금김해시12.2℃
  • 맑음제천5.3℃
  • 맑음청주11.8℃
  • 구름조금고창군8.1℃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0:40:34
  • -
  • +
  • 인쇄
기업 성장과 공익 증진, 외부전문가 활용으로 가능해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 회계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외감법은 회사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기준 위반을 발견할 경우, 이를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 업무를 맡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에서도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과 안정을 위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 발생 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과 법조계 및 산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