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홍천14.9℃
  • 맑음인천18.8℃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의령군18.0℃
  • 맑음고창군18.9℃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진주18.1℃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천안15.3℃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부산21.1℃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강릉18.0℃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보은14.5℃
  • 흐림정선군15.1℃
  • 흐림의성16.3℃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고창18.3℃
  • 흐림구미17.6℃
  • 흐림장수15.9℃
  • 맑음인제15.1℃
  • 흐림고흥20.1℃
  • 맑음태백11.3℃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추풍령15.4℃
  • 맑음원주15.6℃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해남20.6℃
  • 흐림북부산20.3℃
  • 흐림청송군15.6℃
  • 비제주23.5℃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동해16.4℃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여수20.3℃
  • 흐림순창군18.4℃
  • 흐림순천18.6℃
  • 흐림합천17.9℃
  • 맑음부여16.6℃
  • 비서귀포23.7℃
  • 안개홍성15.5℃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통영20.5℃
  • 맑음동두천14.8℃
  • 맑음대관령10.4℃
  • 흐림대구18.2℃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영월15.7℃
  • 맑음춘천16.0℃
  • 흐림김해시20.0℃
  • 맑음서청주14.4℃
  • 비목포19.9℃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철원13.8℃
  • 흐림창원20.5℃
  • 흐림고산23.6℃
  • 맑음청주17.6℃
  • 흐림북창원20.4℃
  • 안개안동16.5℃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강진군20.4℃
  • 맑음북춘천16.0℃
  • 맑음북강릉16.8℃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거제19.7℃
  • 흐림함양군17.9℃
  • 흐림장흥20.0℃
  • 흐림남원18.2℃
  • 흐림영천15.8℃
  • 흐림거창16.9℃
  • 흐림진도군20.5℃
  • 흐림산청18.0℃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0:40:34
  • -
  • +
  • 인쇄
기업 성장과 공익 증진, 외부전문가 활용으로 가능해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 회계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외감법은 회사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기준 위반을 발견할 경우, 이를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 업무를 맡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에서도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과 안정을 위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 발생 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과 법조계 및 산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