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 맑음인제11.9℃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영광군20.4℃
  • 박무홍성18.8℃
  • 흐림보은19.4℃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전주20.0℃
  • 흐림대구20.1℃
  • 흐림광주20.4℃
  • 비포항20.3℃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완도22.2℃
  • 흐림안동19.1℃
  • 맑음부여20.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봉화17.7℃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영천19.7℃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영주18.8℃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해남21.2℃
  • 흐림창원21.3℃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강화17.8℃
  • 흐림임실19.7℃
  • 맑음양평18.8℃
  • 흐림북부산22.2℃
  • 흐림울진19.9℃
  • 맑음북강릉20.6℃
  • 비서귀포25.3℃
  • 맑음서산18.7℃
  • 맑음춘천15.8℃
  • 맑음원주17.9℃
  • 맑음고창군19.8℃
  • 흐림산청19.4℃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천안17.3℃
  • 흐림거창19.2℃
  • 구름조금고흥21.5℃
  • 비울릉도19.1℃
  • 맑음수원18.6℃
  • 맑음정읍19.9℃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백령도20.7℃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문경19.4℃
  • 흐림청주20.2℃
  • 맑음대관령9.8℃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강진군21.7℃
  • 맑음인천20.0℃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8.5℃
  • 맑음고창20.2℃
  • 맑음홍천16.0℃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동두천16.0℃
  • 맑음세종20.2℃
  • 흐림목포21.0℃
  • 맑음속초18.6℃
  • 맑음이천18.1℃
  • 흐림태백16.2℃
  • 흐림동해22.0℃
  • 흐림순천
  • 흐림상주19.2℃
  • 맑음북춘천15.5℃
  • 흐림서청주19.0℃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합천20.6℃
  • 박무울산20.3℃
  • 흐림영월16.9℃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순창군20.0℃
  • 흐림영덕19.2℃
  • 맑음철원14.3℃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0:40:34
  • -
  • +
  • 인쇄
기업 성장과 공익 증진, 외부전문가 활용으로 가능해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 회계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외감법은 회사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기준 위반을 발견할 경우, 이를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 업무를 맡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에서도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과 안정을 위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 발생 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과 법조계 및 산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