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중학교 우선 배정 확대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 자율성 강화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부여21.5℃
  • 맑음남원21.7℃
  • 맑음광주23.3℃
  • 맑음해남20.4℃
  • 맑음인제17.4℃
  • 맑음천안21.6℃
  • 맑음광양시22.4℃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보령24.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월17.0℃
  • 맑음동두천21.3℃
  • 맑음서귀포24.8℃
  • 맑음순천16.8℃
  • 맑음제주24.5℃
  • 맑음강진군20.9℃
  • 맑음영천17.8℃
  • 맑음북춘천18.8℃
  • 맑음정읍21.8℃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수원23.2℃
  • 맑음통영22.1℃
  • 맑음영덕21.0℃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부산23.1℃
  • 맑음인천24.4℃
  • 맑음울진23.0℃
  • 맑음보성군21.0℃
  • 맑음산청18.1℃
  • 맑음백령도23.5℃
  • 맑음추풍령16.7℃
  • 맑음임실18.5℃
  • 맑음고창군24.0℃
  • 맑음구미19.6℃
  • 맑음의성17.0℃
  • 맑음거제22.5℃
  • 맑음상주18.8℃
  • 맑음파주20.4℃
  • 맑음홍성21.1℃
  • 맑음강화22.2℃
  • 맑음봉화18.8℃
  • 맑음진도군20.6℃
  • 맑음안동17.6℃
  • 맑음이천19.5℃
  • 맑음영광군22.1℃
  • 맑음대구20.3℃
  • 맑음대전22.3℃
  • 맑음부안23.4℃
  • 맑음군산23.6℃
  • 맑음창원22.9℃
  • 맑음홍천18.7℃
  • 맑음합천18.3℃
  • 흐림태백17.6℃
  • 맑음고흥21.7℃
  • 맑음금산18.9℃
  • 맑음북강릉20.8℃
  • 맑음청주23.1℃
  • 맑음목포24.1℃
  • 맑음보은17.2℃
  • 맑음성산25.4℃
  • 맑음여수23.7℃
  • 맑음거창16.5℃
  • 맑음세종21.8℃
  • 맑음서산23.3℃
  • 맑음전주24.2℃
  • 맑음강릉21.4℃
  • 맑음김해시23.2℃
  • 맑음속초20.6℃
  • 맑음장흥21.6℃
  • 맑음장수15.8℃
  • 맑음울산22.1℃
  • 맑음충주19.2℃
  • 맑음고창21.6℃
  • 맑음남해22.4℃
  • 맑음북부산23.4℃
  • 맑음진주21.1℃
  • 맑음양평21.6℃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북창원22.8℃
  • 맑음정선군19.7℃
  • 맑음완도22.9℃
  • 흐림대관령16.7℃
  • 맑음제천15.5℃
  • 맑음영주16.0℃
  • 맑음서울23.1℃
  • 맑음서청주20.9℃
  • 맑음의령군20.5℃
  • 맑음포항24.1℃
  • 맑음문경16.9℃
  • 맑음춘천18.6℃
  • 맑음원주19.7℃
  • 맑음철원18.8℃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경주시22.3℃

교육부, 중학교 우선 배정 확대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 자율성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0:43:42
  • -
  • +
  • 인쇄
다자녀 가구 학생 혜택 및 건강상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 확대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자율성 확대...‘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

<2024년 1월 16일(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을 확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배정 특례 확대,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의 입학전형 및 교장 임용 자율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삭제되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중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이 확대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체장애인’에 한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및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학교의 입학전형, 협약 기관의 자격, 입학전형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임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교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 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