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파이헬스케어(Piehealthcare)가 서울동남 법무법인 황인정 변호사를 신임 법률 고문 및 준법관리시스템 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의료 AI 기술(X-Series 등)의 글로벌 상용화와 미국 FDA 510(k) 인증 추진, 그리고 2028년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대내외적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이다.
파이헬스케어는 황인정 고문 변호사의 부임과 함께 의료 AI 시스템 관련 대외 계약 및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국내외 의료기관, 제약사, 기자재 유통사와의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전수 조사하고 기술 수출, 공동 연구개발(R&D), 독점 판권 계약 등 글로벌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상시적·주기적인 사전 점검(Due Diligence) 시스템을 가동해 비즈니스 전개 과정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대내적 준법관리시스템도 재정비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계약 체계를 정비해 연구진과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성과급 체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준법관리시스템을 상설화하여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 구축부터 투자 유치(IR) 단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외 파트너십 계약 구조화, 영업비밀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사내 복지기금 조성 및 성과급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고객지향중심의 투명 경영을 선도하게 되었다.
관계자는 "의료 AI 시장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제, 공정거래, 데이터 보안 등 법적 안정성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른다"라며 "황인정 변호사의 상임위원 부임으로 파이헬스케어는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의료 AI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헬스케어는 이번 준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효율성과 신용도를 높여 2028년 IPO를 목표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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